(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대한 ‘보수총액 신고’ 제도가 드디어 폐지된다.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8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를 제외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세청에 1월과 7월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다.
보수총액 신고제도는 200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기업 경영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1만6000여 세무사들의 가장 큰 현장애로였다.
사업자와 세무사들은 2000만명에 달하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의 건보료 정산을 위해 매년 3월 1년간 지급한 보수총액을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국세청 소득자료로 정산할 수 있고 ▲미신고율이 15%에 달해 실효성이 없으며 ▲보수총액신고 대부분을 세무사들이 떠안아야 했고 ▲이에 따라 적지 않은 국민 부담 및 국가 예산낭비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2019년), 건강보험공단의 보수총액신고 연구용역(2019년), 국회 국정감사 등을 통해 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반복됐고 지난 2021년(강병원 의원안)에는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역시 신동근 위원장을 포함, 김민석 의원(민주당, 영등포구을), 최재형 의원(국민의힘, 종로구), 강선우 의원(민주당, 강서구갑)이 문제 개선을 주도해왔다.
한국세무사회는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은 물론 국회 보건복지위원들에게 개별 접촉을 통해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설득해왔으며, 특히 복지부와 국세청 등 유관기관간 가교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보건복지부는 처음에는 보수총액 신고제 폐지 시 정산시기가 지연되어 약 9000억원에 달하는‘재정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거절했으나, 매년 1월과 7월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제출하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받는 경우 보수총액신고를 폐지할 수 있다는 대안을 받아들였다.
국세청 역시 처음에는 복지부에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제공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지만,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이 김창기 국세청장에 제도 개편 필요성을 요청한 결과 국세청으로부터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 국민편익과 세정의 동반자인 세무사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겠다는 답변을 받았다.
한국세무사회 측은 이번 개정으로 인해 연 15%에 달했던 보수총액신고 미신고율을 해소, 연간 1350억원 규모의 정산지연 손실까지 막게 되어 국민편익과 행정효율을 달성할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건강보험공단 연구용역에 따르면 보수총액 신고제 폐지 시 사업자의 인건비, 국가 행정비용 등 절감으로 연간 2047억~3441억원(2019년 기준)의 사회적 편익이 기대된다.
구재이 한국세무사회 회장은 “300만 중소기업과 1만6천 세무사를 괴롭히며 가장 큰 원성을 사 온 건강보험 보수총액신고 제도가 세무사회 주도로 폐지되어 자랑스럽고 큰 보람을 느낀다”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과 기업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해준 보건복지부와 그동안 입법 개선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국회 보건복지위 신동근 위원장을 비롯한 최재형, 강선우, 김민석 의원에게 감사드린다”라며 “특히,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덜고 국민편익을 위해 한 번도 제공한 적이 없는 간이지급명세서를 건강보험료 정산 자료로 활용하도록 허락해 준 김창기 국세청장의 용단에 경의를 표한다”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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