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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한국납세자연합회와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경제 발전' MOU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한국납세자연합회(회장 박훈)가 국민 경제 발전과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단체는 4일 오후 3시, 세무사회관 3층 회의실에서 조세법, 세무행정,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수립 및 활동 등 여러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업무협약은 납세자 권익과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을 수립하여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세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마련됐다.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협력하기로 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납세자 권익에 밀접한 조세법, 세무행정 및 세무사제도에 관한 공동정책 및 활동의 수행

▲ 조세제도 및 세무행정 발전을 위한 세미나, 포럼, 워크숍 등 행사의 공동 개최 및 지원 협력

▲ 조세 및 회계에 관한 출판물, 전자정보 및 학술정보 등 지적자산과 정보네트워크 등 공동활용 및 납세자 조세교육 협력체계 구축

▲ 상호 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 인사 참여 및 추천 등 인적교류 확대

▲ 기타 교류 협력을 위해 필요하다고 양 기관이 인정하는 사항

 

업무협약식에는 한국납세자연합회에서 박훈 회장, 이동건 사무총장, 곽태훈 정책위원장, 박성종 운영위원, 김경하 운영이사, 김종완 간사가 참석했고, 한국세무사회에서는 구재이 회장, 김선명 부회장, 강석주 회원이사, 김연정 연구이사, 양한규 홍보이사가 참석했다.

 

한국납세자연합회 박훈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납세자연합회는 학계와 시민단체의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고, 세무행정의 최전선에서 자문역할을 하고 있으니, 한국세무사회와 납세자연합회는 서로 협력할 분야가 많이 있다”고 말했다.

 

구재이 회장은 “조세전문가 단체인 와 한국납세자연합회가 힘을 합친다면 조세제도와 세무행정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시원하게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그 어느 때보다도 납세자들의 목소리가 중요한 시기에, 이번 협약이 납세자 권익을 한층 더 강화하고 조세제도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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