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과 공군검찰단은 지난 27일 충남 계룡대 공군검찰단에서 관세청 조사국장, 공군검찰단장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에 '마약범죄 척결을 위한 상호협력 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의 마약 탐지견과 첨단 장비를 공군검찰단의 영내 반입 물품 탐지에 활용하는 등 양 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공군검찰단의 군(軍) 내 마약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의향서의 주요 체결 내용은 ▲마약 탐지견 및 마약 탐지 장비를 이용해 우편물·택배화물 등 영내 반입 물품에 대한 마약 탐지 활동을 지원 ▲공군검찰단은 공군의 마약범죄 수사과정에서 입수·포착한 마약 범죄정보를 관세청에 신속히 공유 ▲양 기관은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장비 지원・인적교류 등 역량 강화 분야 협력 강화 등이다.
이번 의향서 체결은 관세청이 군(軍)과 마약 단속 분야 협력 플랫폼을 구축한 세 번째 사례로, 관세청은 작년 6월 육군 군사경찰실에서 올해 6월 해군수사단과 협력의향서를 체결해 전국 육・해군 부대를 대상으로 마약 탐지 활동 지원 및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오고 있다.
의향서 체결 후, 공군검찰단 김형찬 단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국가 존립의 핵심 기반인 군(軍)으로 마약이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며, 앞으로도 공군검찰단은 ‘마약범죄특별수사단’을 출범하는 등 마약범죄 예방 및 척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민 관세청 조사국장은 “이번 의향서 체결은 양 기관의 마약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관세청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마약 탐지견을 육성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마약 단속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의 마약범죄 척결을 위해 도움이 필요한 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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