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스마트 체납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현금 1억1000만원의 은닉재산을 징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서울세관은 스마트 체납징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을 활용해 체납자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고 있다.
우회수입 분석시스템은 체납자·수입자 간 연관정보를 분석해 체납자의 우회수입 여부를 확인하는 빅데이터 시스템이다.
서울세관 체납125 추적팀은 체납자가 배우자 명의로 신규업체를 설립해 기존 체납업체와 동일한 상품을 수입하고 있는 등 재산을 은닉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집중 관리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배우자 명의 신규업체의 무역실적, 매출액 등을 사전 분석하고, 가택수색을 실시해 금고에 보관된 현금을 현장에서 압류·징수했다.
고석진 세관장은 “이번 성과는 체납자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기술과 은닉재산 추적 노하우를 결합해 얻은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세금 납부능력이 있는데도 고의로 납부를 회피하는 비양심적인 체납자를 끝까지 추적해 공정한 납세환경을 만들어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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