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동물용 의약품을 밀수입한 수의사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관세청은 지난 13일 서울본부세관이 스페인의 동물용 의약품 판매사이트에서 시가 10억원 상당의 동물용 의약품 6580박스를 구매한 후 국제우편 등을 통해 밀수입한 수의사 A씨(남, 46세)를 '관세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지난달 3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불구속)했다고 밝혔다.
수사 결과, 수의사 A씨는 지난 2017년 7월부터 ’23년 9월까지 국내에서 사용· 판매할 수 없는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을 반입하면서 수입요건을 회피하기 위해 소액의 자가사용 물품으로 가장해 수백 회에 걸쳐 가족과 지인 8명의 주소지로 분산하여 배송받는 수법으로 밀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밀수입 과정에서 동물용 의약품과 전혀 상관없는 물품(달력)으로 위장해 국제우편으로 들여오거나 다른 품명(개 사료)으로 수입신고해 들여오며 세관의 감시망을 교묘히 피해 왔다.
A씨는 또 국내로 밀수입한 동물용 의약품을 자신이 운영하는 동물병원에서 직접 처방하거나, 수의사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를 통해 밀수입한 약품이 필요한 다른 수의사에게 판매하며 이득을 취해 왔다.
이번에 적발된 동물용 의약품은 종양, 골관절염, 울혈성 심부전 치료제 등으로 유럽 등 해외에선 허가된 의약품이지만 국내에서는 허가되지 않은 제품이었다.
서울세관 관계자는 “최근 반려동물 양육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국내 미허가 동물용 의약품이 정상적인 수입절차 없이 국내로 반입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국제우편 등 간이한 통관제도를 악용하는 불법행위에 대하여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서는 불법‧부정 수입물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판매하는 행위를 발견 시 관세청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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