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16억원 상당의 관세를 회피하기 위해 증여로 재산을 은닉한 사업가가 세관에 적발됐다.
서울세관은 2일 고액 체납자 A씨가 아내에게 증여한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내고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사해행위 취소소송이란 채무자가 채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알면서 벌인 법률 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이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전자담배 액상 니코틴 등을 수입·판매하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수입 물품에 대한 세관 조사가 진행되자 16억원 상당의 미납 관세 추징을 피하기 위해 배우자에게 공동 소유 아파트 지분을 증여했다.
재산 은닉 정황을 포착한 서울세관 '체납 125추적팀'은 잠복·탐문으로 A씨가 배우자 소유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수색을 통해 다수의 귀금속과 양주 등을 압류했다.
아울러 체납자 소유 지분만큼 체납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 압류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중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석문 서울세관장은 악의적으로 납세를 회피하는 고액 체납자는 강도 높은 재산추적조사로 끝까지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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