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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조향련·김현정 주무관 ‘7월의 으뜸이’에 선정

사해행위 취소소송 5억7000만원 조세채권 확보 공로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청사 10층 대강당에서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을 2024년 ‘7월의 으뜸이’로 선정·시상했다.

 

조향련, 김현정 주무관은 고액체납자가 강제 징수를 회피할 목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 사실을 적발하고, 법원에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5억7000만원의 조세채권을 확보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서울세관은 아울러 ‘7월 업무 분야별 으뜸이’도 선정해 함께 시상했다.

 

통관분야 으뜸이에는 동물검역증명서 없이 세관장확인 요건 비대상 물품으로 수입신고한 5개 업체를 적발해 통관질서를 확립한 김정아 주무관이 선정됐다.

 

심사분야 으뜸이에는 화학물질 등 다품목을 수입하는 AEO기업의 품목분류 오류를 바로잡아 6억6000만원을 납부하게 한 이명진 주무관이 선정됐다.

 

조사분야 으뜸이에는 프로그래밍과 정보보안 기술을 활용한 포렌식 수사 기법을 개발해 디지털 증거확보 능력을 강화한 정수현 주무관이 선정됐다.

 

스마트혁신 으뜸이에는 장기간 통관보류 중인 6억5000만 원 상당 중고 스마트폰의 수출신고수리를 위해 적극행정을 펼친 한은지 주무관이 선정됐다.

 

권역내세관 으뜸이에는 수출기업이 원산지증명서를 정정·재발급 신청할 때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도록 제도개선한 천안세관 최미선 주무관이 선정됐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일 잘하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관세행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을 선정해 지속적으로 포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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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상속세제 개편 논의 이어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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