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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가 쓰는 건데...미인증 의료기 밀반입 치과 의사 ‘대거 적발’

서울세관, 6일 1만1349점을 자가사용으로 밀수입해...'통고 처분'
이철재 조사 1국장, "개인통관부호 지속적으로 사용 파악 조사착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국내 치과의사들이 중국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인증되지 않은 치과용 의료기기를 밀수입해 환자를 치료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2022년 12월부터 2024년 4월까지 1184회에 걸쳐 1만1349점(1억 4천만원 상당)을 자가사용물품으로 위장에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 서울세관은 6일 브리핑을 통해 치과의사 13명이 미인증 미허가·의료기기를 국내 반입했다고 밝혔다. 이들 치과의사들은 관세청으로부터 관세법 위반으로 밀수입죄 통고처분을 받았다.

 

서울세관에 따르면 이들 치과 의사들은 비용 절감을 위해 해외 오픈마켓에서 구매해 치료에 사용하고, 단체 채팅방에서 의료기기 해외직구 정보를 공유해 악용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관세청의 목록통관제도는 개인이 사용할 물품 또는 기업에서 견본으로 사용할 물품이면서 수입요건 확인 대상이 아닌 미화 150달러(미국은 200달러)의 물품에 대해 최소한의 물품 거래정보만을 세관에 제출해 수입신고 없이 통관할 수 있도록 간소화한 제도다.

 

이들은 관세청의 개인 목록통관제도를 통해 원가를 10배이상 절감하고 인증되지 않은 물건을 환자 치료에 악용해 온 것이다. 이들이 수입해온 치과용 드릴의 경우 해외직구 가격이 2만원~4만원이지만, 시중 국내 판매가격은 45만원~50만원이 넘는 가격으로 파악됐다.

 

의료기기를 국내로 수입할 때는 자가치료 등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면 구매 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에 해당하더라도 식약처의 의료기기 수입 허가를 받고 목록통관이 아닌 정식 수입통관을 거쳐야 한다.

 

 

이철재 조사 1국장은 브리핑을 통해 해당 수사에 착수한 배경에 대해 “인천공항 특송통관 현장에서 개인 통관 고유부호가 반복적으로 사용 된 것을 파악했다”면서 “치과용품이 치과 의원으로 집중적으로 배송된 것을 파악한 이후 수사에 적극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또 “적발된 치과용 기기는 충치 치료, 치아 절삭 등에 사용되는 치과용 드릴부터 환자의 잇몸에 직접 닿는 구강 마취 주사기까지 다양했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이밖에도 "앞으로 치과 물품 뿐만 아니라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품들에 대해서도 밀수입 경로를 파악해 전국적으로 단위를 확대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은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미인증·미허가 의료기기와 같은 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내에 반입되지 않도록 해외직구 통관관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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