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이 286억원 규모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을 적발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6일 지난 한 해 '공공조달물품·국민생활 밀접물품 관련 원산지표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서울세관의 단속결과 총 61건으로 4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286억원 규모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이 적발 됐다.
특히 42개 업체가 원산지 허위표시 및 손상변경(121억 원), 분할·재포장 후 미표시(66억 원), 원산지 오인표시(62억 원) 등의 순으로 '대외무역법' 원산지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대비(2022년 39건) 적발 건수가 56%가 증가한 수치다.
‘수출입물품’에서 ‘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으로 관세청의 단속범위로 확대(2022년12월)됨에 따라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국내생산물품들이 국산으로 허위, 오인 표시한 업체들이 최초로 적발 되기도 했다.
원산지표시 위반 주요 적발사례는
▲중국·베트남산 저가 매트리스를 수입한 후 원산지 라벨을 한국산으로 바꿔치기(라벨갈이)해 전량 미국에 수출한 2개 업체(133억 원) 적발
▲중국산 태양광 인버터 현품에 원산지를 미표시하고, 제품 표시사항에 국내 판매자 주소를 기재해 국산으로 오인 표시한 업체(39억 원) 적발
▲중국산 애견미용가위의 원산지 표시를 제거하거나 일본산인 것처럼 오인 표시하여 판매한 6개 업체(31억 원) 적발
▲근무복, 전자칠판 등 공공조달 물품을 국산으로 납품하기로 계약한 후 원산지를 손상·변경 또는 오인 표시해 납품한 7개 업체(42억 원) 적발 등이었다.
이 중 일부업체는 국산 인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수입 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물품’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기도 했다.
서울세관은 “올해도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 및 생산자·소비자 보호를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물품, K-브랜드 가치를 침해하는 물품 등을 면밀히 분석해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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