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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전략물자' 반도체 IC칩 중국으로 밀수출한 일당 관세청에 '덜미'

관세청 서울세관, 관세법 위반 혐의로 서울지검 불구속 송치
수출통제 우범품목 밀수출, 부정수출 범죄 지속적 모니터링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미국이 중국으로의 반도체 수출을 막자 전략물자인 미국산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몰래 밀수출한 일당이 관세청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25일 서울세관이 전략물자인 반도체 IC칩을 중국으로 밀수출한 A사 대표 B(남, 40대)씨와 이사 C(남, 40대)씨를 '대외무역법', '관세법' 및 '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전략물자는 핵무기, 생화학무기, 미사일, 재래식 무기 등 대량살상 무기 개발이나 제조에 사용되는 물품이나 기술, 무기제조 등으로 용도가 변경될 수 있어 위험 요소가 많다.

 

밀수출자 B씨와 C씨는 해외 전자부품 국내 유통 딜러인 A사를 운영하면서,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가 내수용으로 수입한 미국산 통신용 반도체 IC칩을 매입해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중국으로 밀수출해 '관세법'을 위반 했다.

 

미국의 글로벌 반도체 제조사가 생산하는 해당 IC칩은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서만 국내에 공급되는 물품으로, 유통대리점이 수입자로부터 최종사용자 확인서, 재수출금지 각서를 제출받아 유통관리를 엄격히 해오고 있다.  A사와 같이 최종사용자가 아닌 자는 해당 물품 수입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IC칩을 한국 공식 유통대리점을 통해 정식 수입하게 한 후 초과 물량을 공급받아 밀수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A사는 국내 통신장비 개발업체로부터 매입한 IC칩을 소규모로 포장한 후 견본품으로 위장해 지난 2020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3년동안 144회에 걸쳐 항공편을 통해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대외무역법에 따라 용도설명서 등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수출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A사는 허가를 받지 않아 '전략물자 부정수출' 혐의를 받았다.

 

A사가 밀수출한 반도체 IC칩 9만 6천개(139억 원 상당) 중 5만 3천개(118억 원 상당)는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이다.

 

A사는 밀수출 대금 회수를 목적으로 저가의 반도체 소자를 홍콩으로 수출하면서 실제가격이 한화 400만원 상당임에도 세관에는 한화 75억 원으로 부풀려 허위신고해 자금세탁 혐의도 추가됐다.

 

또한 나머지 차액은 환치기 등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탁해 반입한 것으로 확인 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하기도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미국이 對중국 반도체 수출통제를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가 우회수출 통로로 이용될 우려가 크다”며,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정보분석을 통해 전략물자와 수출통제 우범품목의 밀수출 및 부정수출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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