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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인터파크 오픈마켓 부정수입품 실태 조사 '매우 우수'…쿠팡은?

관세청, 20일 15개 오픈마켓 대상… 5대 분야 13개 항목 서면 조사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위메프, 인터파크, 티몬이 관세청의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결과 '매우 우수'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이번 실태조사 결과, 대부분 오픈마켓들이 각 조사 항목에서 ‘우수’ 수준 이상의 소비자 보호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다만 일부 오픈마켓은 판매자가 게시한 상품정보(상표, 원산지, 인증 등)가 사실인지 검증하는 절차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20일, 2023년 8월부터 12월까지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5대 분야 13개 항목을 선정해 오픈마켓 대상 부정수입물품 유통 서면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는 오픈마켓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조사 심의위원회 심의와 공정거래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공표했다.

 

이번 서면 실태조사는 기존 조사 대상인 네이버·쿠팡·11번가 등 대형 오픈마켓 뿐 아니라 명품몰(발란, 머스트잇 등) 전문몰(멸치쇼핑, 오늘의 집 등) 신규 조사 대상을 더해 총 15개 오픈마켓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항목은 오픈마켓의 ▲입점 업체(통신판매자) 등록정보 등 관리 실태 ▲부정수입물품 유통 방지를 위한 인력‧기술‧체계 ▲소비자 보호제도 등 5대 분야에 대한 13개 세부항목으로 구성됐다.

 

오늘의 집, 위메프, 인터마크, 지마켓 등은 정보관리실태 중 4개 항목에서 매우 우수 평점을 받았다.

 

통신판매중개의뢰자에 대한 신원정보 확인과 정보제공, 전자상거래 상품 등 정보제공에 관한 고시에 따른 정보 제공 등이 우수한 점으로 평가된 것이다.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 티몬은 인력·기술 검증체계면에서 매우 우수한 평점을 받았다.

 

인력기술 검증체계 였던 3개 항목은 ▲부정수입물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조직의 확보 및 운영 ▲부정수입 물품의 유통방지를 위한 실시간 필터링 기능 등 체계적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부정수입물품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 등이다.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는 인터파크, 지마켓, 쿠팡이 '매우 우수' 점수를 받았다.

 

다만 법규준수도면에서는 전부 '매우 우수' 평점을 받았지만 위메프, 쿠팡만 '보통' 으로 나타났다.

 

기관의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협조면에서는 십일번가와 위메프가 선정됐다.

 

멸치쇼핑과 트렌비는 세부항목 중 매우 미흡이 5개나 돼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결과 공표에 그치지 않고, '미흡'한 항목을 신속히 개선할 수 있도록 오픈마켓과 긴밀하게 협의 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부정수칩물품 유통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해 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촉진하고, 나아가 건전한 시장환경 조성에 기여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올해 조사에는 부정수입물품 유통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국민들의 이용률이 높은 해외거점 오픈마켓도 대상에 포함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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