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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일·가정 양립 위한 인사 제도 개선안 시행

임신·출산·육아 공무원 연고지 근무 최우선 배려
다자녀 양육 직원에 대한 승진 우대 방안 도입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해 연간 합계 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2명으로 그치며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관세청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했다.

 

관세청은 저출산 육아 대책으로 소속 공무원이 일과 임신·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의 자체 인사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오늘(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관세청 소속 공무원(5578명) 중 59%(3316명)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며 2자녀 이상 양육 비율은 39%(2194명)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여성 공무원 비율은 관세청 전체 인력의 49%(2730명)로, 이는 10년 전에 비해 17%p 증가한 수치이다. 이 중 58%(1585명)가 40세 이하이며, 자녀를 양육 중인 직원도 49%(1349명)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관세청 소속 공무원이 고충을 제기한 사유 중 1위는 자녀 양육 문제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책 마련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개선안은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관세청'이라는 비전 아래 8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청취한 직원들의 생생한 의견과 관세청의 조직 특성에 기반을 두고 수립됐다. 

 

관세청은 우선 임신·출산·육아 직원의 연고지 근무를 최우선으로 배려해 직원들이 일과 가정을 병행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2년 이내 공무원, 저연령 다자녀 양육 공무원, 신혼부부 또는 난임치료 시술 중인 공무원의 비연고지로의 전보를 유예하거나, 연고지로 전보 희망 시 가장 우선하여 전보한다.

 

아울러 임신·출산 공무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보직 관리를 시행해 모성보호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

 

임신 중인 공무원이 야간근무나 장거리 출장이 필수적인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부서를 이동할 수 있게 하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는 공무원은 가능한 육아와 병행할 수 있는 업무에 배치한다.

 

2자녀 이상을 양육하는 8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승진심사 과정에서 가점을 부여하는 등의 방식으로 승진에 있어 우대한다.

 

현행 '공무원임용령' 개정(2024년 1월1일시행)에 따르면 소속 기관장은 8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임용 시 다자녀 양육 공무원 우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밖에도 관세청은 임신·출산·육아와 관련해 직원들이 유연근무, 연가, 특별휴가, 재택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도록 다양한 지원 방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초저출산 문제는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과 경제의 성장을 위협하는 중대한 과제”라고 강조하며,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직원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책을 지속 발굴·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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