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09 (일)

  • 맑음동두천 -0.1℃
  • 맑음강릉 2.6℃
  • 맑음서울 1.2℃
  • 구름많음대전 1.6℃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3.2℃
  • 구름많음광주 0.9℃
  • 맑음부산 3.9℃
  • 구름많음고창 -0.5℃
  • 제주 3.5℃
  • 구름조금강화 -1.4℃
  • 구름조금보은 0.2℃
  • 구름많음금산 0.1℃
  • 구름많음강진군 3.4℃
  • 맑음경주시 3.4℃
  • 맑음거제 3.5℃
기상청 제공

부양가족 공제 꼼꼼히 따지는 연말정산간소화…국세청이 꼽은 Q&A 1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한다.

 

국세청의 핵심목표는 홈택스 시스템 미비로 근로자들이 받지 말아야 할 부양가족 공제를 받지 못하게 하여 최대한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며, 이번 연말정산부터 이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할 예정이다.

 

부당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부과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

 

Q1. 연 소득으로 환산하여 소득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하나요?

-’24년 상반기(1~6월)에 발생한 소득으로만 판단하며, 연 소득으로 환산하지 않는다.

 

Q2. ’24년 상반기(1~6월)에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타 소득이 없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소득기준 초과로 판단한다.

 

Q3. 어떤 종류의 소득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하나요?

-상반기 발생한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주식제외)을 기준으로 소득기준 초과를 판정한다.

 

Q4. ’24년 상반기(1~6월)에 2개 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산출 근거와 소득기준 초과 판정 근거는?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원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근로소득 포함 2개 이상 소득이 있는 경우 각 소득별 산출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소득기준 100만원 초과를 판단한다.

 

Q5. 국세청에서 산정한 소득금액은 확정된 금액인지?

-’24년 상반기 소득금액으로만 산정했고, 지급명세서가 수정될 가능성이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확정된다.

 

Q6. 소득기준 초과인 부양가족을 제외한 다른 가족은 전부 기본공제 등을 받으면 되는지?

-상반기 소득은 기준에 못 미쳐도 하반기에 추가로 소득이 발생할 수도 있어,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 발생내역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여 공제 받아야 한다.

 

Q7.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내역을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홈택스에 접속하면 소득발생처・지급내역 등은 확인 가능하며 아래 경로에 따라 조회가 가능하다.

 

Q8. 부양가족의 상반기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또는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하면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Q9. 실제 사망하지 않은 부양가족이 사망자로 분류되어 간소화자료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 조치할 방법은?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면 담당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Q10. 관할세무서에 연락하기 힘든 상황인 경우 회사 연말정산 과정에서 해결 가능한 방법은?

-부양가족 본인이 직접 내려 받은 간소화 PDF 자료를 근로자가 전달받아 두 개의 파일을 회사 프로그램에 한번에 업로드 하거나, 해당 부양가족의 간소화자료를 수동입력하여 연말정산 할 수 있다.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소속 회사에 문의하면 된다.

 

Q11.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그대로 공제 받으면 되는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학교, 병·의원, 카드회사 등 영수증 발급기관이 국세청에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공제대상이 아닌 자료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근로자 스스로가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공제대상이 아닌 경우 공제대상으로 선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예) 「안경구매내역」에서 보여주는 자료를 선택해서 의료비 자료로 등록하는 경우

① 시력보정용 안경구입비 ⇒ 공제대상 (선택○)

② 선글라스 구입비용 ⇒ 공제대상 아님 (선택×)

 

Q1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시기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매년 1.15. 개통하며, 1.15.∼1.18.까지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추가・수정 자료를 다시 제출 받아 1.20.부터 최종 확정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Q13.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에 대해서만 공제되는 항목은?

-아래 항목은 근로자 본인 명의 불입액만 공제된다.

 

Q14. 간소화 자료에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는 추가 또는 수정이 가능한가요?

-간소화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에 1.15.~1.17.까지 신고하면 국세청이 의료기관에 추가・수정제출을 안내한다. 추가・수정된 간소화자료는 1.20.부터 홈택스 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하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영수증 발급처 자료 제출→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모바일] 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조회되지 않는 의료비 신고센터

 

Q15.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이 자료를 제공받을 근로자를 입력한 후 동의 절차를 완료하면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를 확인하여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PC] 홈택스→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조회/취소→자료제공 동의 신청

[모바일] 손택스→전체메뉴→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연말정산간소화→제공동의 신청/취소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송두한 칼럼] 위기의 한국경제, 최고의 경제정책은 탄핵정국 조기 종식이다
(조세금융신문=송두한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한국경제는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비상경제 상황에 직면해 있다. 내수경제는 ‘자기파괴적 세수펑크 사이클’(세수펑크 충격⟶고강도 민생 긴축⟶내수불황⟶성장률 쇼크⟶추가 세수펑크)에 노출돼 구조적 소득감소가 만성적 내수불황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진 상태다. 이처럼 지난 몇 년간 경제 체질이 허약해질 대로 허약해진 상황에서 ‘12.3 내란 사태’가 충격 전이 경로인 환율시장을 때리면서 외환발 금융위기가 발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국내 금융시장이 조직적 자본 유출 충격에 노출되면서 원-달러환율은 선험적 환율방어선인 1,400원이 완전히 뚫린 상태다. 국내 증시는 탄핵정국이 장기화되면서 글로벌 왕따 시장으로 전락해 버렸다. 내수경제는 성장 궤도가 기조적으로 낮아지는 저성장 함정에 빠질 위기에 처해있다. 내란사태발 경기충격으로 2024년 성장률이 2%대 초반에서 1%대 후반으로 주저앉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2년 연속 ‘1%대 성장’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지난 60여 년 동안 한국경제가 1%대 이하의 성장률을 기록한 사례는 5번에 불과한데, 금융위기가 아니면서도 1%대 저성장
[초대석] 고석진 서울본부세관장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터닝포인트의 해’ 만들 것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촬영=이학명 기자) 지난해 9월 30일 서울본부세관장(이하 서울세관장)으로 취임한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단순히 새로운 직책을 맡는 데 그치지 않았다. 서울세관장으로 부임한 지 갓 100일을 넘긴 그는 대한민국 경제 관문의 중심인 서울세관에서 소비재 산업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업종의 수출입을 뒷받침하며 ‘기업지원’과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에 임하고 있다. 그의 리더십은 무역 패러다임 변화, 급변하는 정치 환경, 세관 절차에서의 혁신 필요성 등 전례 없는 도전에 직면한 시점이어서 더욱 주목받고 있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취임 후의 경험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불확실성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체계적인 지원과,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인 기관으로 거듭날지에 대한 비전을 제시했다. 수출지원 대책 마련, 미국 트럼프 대통령 취임 후 글로벌 무역 대응방안 뿐만 아니라 서울세관이 마주한 과제들, 그리고 미래를 위한 전략에 대한 그의 솔직한 얘기를 들어봤다. “수출지원합동추진단 통해 원스톱 수출 지원에 최선 다하겠다” 고석진 서울세관장은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도 중소 수출입 기업이 어떻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