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22 (월)

  • 맑음동두천 0.2℃
  • 맑음강릉 5.2℃
  • 구름많음서울 1.7℃
  • 맑음대전 3.1℃
  • 맑음대구 3.8℃
  • 맑음울산 7.7℃
  • 구름조금광주 4.2℃
  • 맑음부산 11.7℃
  • 구름조금고창 3.4℃
  • 구름조금제주 10.3℃
  • 맑음강화 0.1℃
  • 맑음보은 1.1℃
  • 맑음금산 2.0℃
  • 구름조금강진군 6.8℃
  • 맑음경주시 6.3℃
  • 맑음거제 6.5℃
기상청 제공

‘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

#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넘는 가족이 있다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경우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다.

 

# 의료비 세액공제는 내가 실제 부담한 실부담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만일 실손 보험금으로 보전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빼고 공제받아야 한다.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해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0번)을 참고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