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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정부·국회, 배달 플랫폼 규제 도입 적극 나서야”…각계 한 목소리

15일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국회 정책토론회…온플법 제정, 수수료 상한제 등 규제 도입 촉구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난해 배달앱 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민·관 상생협의체가 불완전한 합의로 마무리되면서 각계에서 국회와 정부가 문제 해결을 위해 입법 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5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열린 '배달앱 수수료 공정화 정책토론회'에서는 이성훈 세종대 교수, 지철호 법무법인(유) 원 고문(공정위 전 부위원장), 성백순 장안대 교수가 정부·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했다.  

 

 

지철호 고문은 “시장 점유율이 1개 사업자 50% 이상 또는 3개 이하 사업자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사업자로 분류하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현 3개 사업자가 이에 해당한다”라고 하면서 “또, 배달앱 시장은 ▲수수료 책정 시 시장경제원리가 작동하지 않고 ▲입점업체와 이용자가 증가할수록 인하요인이 발생하며, ▲신규 진입장벽이 높은 특성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 유사한 특성을 가진 신용카드 수수료의 경우, 카드사 이익이 급장하여 수수료 인하를 위해 정부와 정치권이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등 적극 나서 2007년부터 2022년까지 계속 인하됐다”라고 하면서 “배달앱 수수료도 카드 수수료와 같이 시장 자율로 해결되기 어려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여부에 대해 엄정히 조사하여 시정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 등 입법 규제를 통해 수수료 결정, 유지, 변경의 방법, 절차 등에 대해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성훈 교수는 “지난해 민관 상생협의체 결과 수수료 차등화 합의안이 마련됐지만, 수수료율이 높은 최상위 구간이 배달매출 대부분을 차지하는 35%에 달하고 부담도 오히려 높아졌다”라고 하면서 “실효성이 부족해 주요 단체가 퇴장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배달앱 시장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가격결정에 반영되지 않고 소수의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결정하는 독점적 경쟁기업 간의 경쟁적 협력게임”이라고 하면서 “배달앱 업체들은 자체 생산·유통 시스템이 아닌 입점업체 생태계에 무임승차하여 시장을 장악하고 있고, 입점업체들은 선택권이 없어 종속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배달앱 상생협의체가 ▲배달앱 수수료 상한 개선 ▲적정 수수료·배달비 제시 ▲경영 가이드라인 제시 등 배달 플랫폼 기업들의 영역과 역할을 더욱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성백순 교수도 ”정부는 2023년 배달플랫폼 분야 자율 규제방안을 발표했으나 큰 실효성이 없어 법제화 요구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서 ”▲배달 수수료 상한제 도입 ▲투명한 배달수수료 구조 공개 의무화 ▲입점업체 간의 차별적 수수료 및 비용 부담 금지 등 법제화를 추진하고, ▲상호협력 의무 ▲가맹점주 협의체 등 소상공인 보호 의무 ▲ 불공정거래 방지 등 협력 관리 규제 등 다양한 입법 필요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 시간에는 성백순 교수를 좌장으로 김상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정책사업실장, 김주형 먹깨비 대표, 고인혜 공정위 플랫폼공정경쟁정책과장이 규제 입법 필요성과 방안에 대한 상세한 논의를 벌였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김현정, 민병덕, 이인영, 조승래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이하 협회·회장 정현식), 한국프랜차이즈학회(학회장 김재욱)이 주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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