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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가맹사업법 본회의 직회부 유감"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회장 정현식·이하 협회)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입장문을 발표했다.

 

협회는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크다"며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에서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가맹사업법 개정안 본회의 직회부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입장문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산하 1천여 개 회원사는 그동안 학계와 언론 등에서 여러 부작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및 협의개시의무화」를 도입하는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하기로 일방적으로 의결한 것에 대해 유감을 넘어 자괴감까지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그대로 시행될 경우 복수의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난립하여 각자 협의요청권을 남발하거나, 단체 간 경쟁을 조장하여 불필요한 분쟁이 양산되는 등 부작용을 유발할 우려가 큽니다. 심지어 주무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조차 이례적으로 ‘여러 부작용으로 결국 관련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의 반대 입장을 강하게 밝힐 정도입니다.

 

이처럼 우리 협회 등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뿐 아니라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법안소위의 법안 검토조차 없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이미 각종 글로벌 기준에 동떨어진 규제로 갈라파고스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한국 프랜차이즈 생태계가 파괴되어 ‘K-프랜차이즈’ 열풍이 식어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한 국 프 랜 차 이 즈 산 업 협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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