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김해국제공항 출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경복궁면세점이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아울러 제주 시내면세점 기존 운영사업자인 호텔신라는 특허 갱신을 받았다.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호서대학교 양동우 교수)는 27일 충남 천안 소재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 19명과 '제6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발표했다.
특허심사위원회는 김해공항 출국장면세점으로 경복궁 면세점이 선정된 것과 관련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132점)과 인력 시설의 적정성(121.33점)을 두고 높은 점수를 준 것으로 보인다.
특허심사위원회 평가 환산점수(500점)와 시설관리권자 평가점수(500점)를 합해 1000점 만점에 907.39점을 받아 최종 신규 특허를 받게 됐다.
또 호텔신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과 사회환원 상생 협력 등 경제 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 활동 등으로 405점을 받아 총 점수인 1000점 만점에 853.33점을 받아 특허 갱신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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