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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우리기업들 수출경쟁력 강화 도모"

27일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명 참석, '해외 관세관과 1:1상담'도 진행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이 수출기업과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열었다. 이는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해 해외 관세관과의 1:1상담도 진행해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도모하겠다는 취지로 읽힌다. 

 

관세청은 27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에서 수출기업과 물류업체 관계자 약 500여명을 대상으로 '제13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및 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관세청은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 제고와 통관 어려움 예방을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해당 설명회를 매년 개최해, 주요 교역국의 최신 해외 통관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주재 관세관과의 1:1 상담을 실시해 왔다.

 

이번 설명회는 오는 29일 롯데호텔 부산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8개 주요 교역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 수출입 통관 시 유의 사항, 주요 통관 분쟁 사례 등이 소개됐다.

 

총 8개의 주요 교역국은 미국, 중국, EU, 일본, 태국, 인도, 베트남, 인니 등이다.

 

특히 관세관들은 미국 위구르 강제노동 방지법 집행 현황, 한-인도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시스템(EODES) 활용방안 등 우리 기업이 빈번히 문의하는 주재국의 최신 관세행정 동향을 중심으로 발표했다.

 

관세관들이 발표한 자료는 설명회 종료 후 해외통관지원센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은 설명회와 동시에 관세관과의 1:1 상담창구를 운영해 약 60개 기업에 대한 개별 상담도 실시했다.

 

11명의 관세관과 관세평가분류원, 수출입기업지원센터의 분야별 전문가들은 참석자들이 사전 신청을 통해 질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주재국 관세행정, 해외 통관애로 해소 방향 등에 대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했다.

 

상담을 신청한 기업들은 통관애로 해결을 위해 관세청이 중점적으로 수행해 주길 바라는 역할로 ‘해외 통관 정보 제공’을 꼽았다.

 

해당 기업들은 설명회에 참석해 “앞으로도 수출기업을 위한 정보 제공을 확대해 나갔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보호무역주의 강화, 경제 블록화 심화 등 전 세계 무역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상황 속에서 이번 설명회가 우리 수출기업의 해외 통관애로 해소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수출경쟁력을 강화하고 무역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신 해외 관세정보 제공, 해외 관세당국과의 고위급 회의 개최 등 모든 역량을 결집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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