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공작기계를 중국으로 우회해 러시아로 불법수출한 부자(父子)지간이 부산세관에 의해 적발됐다. 해당 기계는 대량으로 살상이 가능한 제품으로 대러 수출 제재 품목이다.
관세청은 28일 부산세관이 대량파괴무기 제조가 가능한 초정밀 공작기계 등을 정부의 허가 없이 불법 수출한 A씨(남, 60대)와 공범 B씨(남, 30대) 2명을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초정밀 공작기계는 대량파괴무기 등의 제조에 사용될 수 있어 바세나르협약(WA), 핵공급국그룹(NSG)에서 통제하고 있는 ‘전략물자’다.
특히 ‘대외무역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어느 나라로 수출하더라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부산세관의 수사 결과 부자(父子) 관계인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A씨와 B씨는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76회에 걸쳐 155억원 상당의 공작기계 98대를 러시아에 불법 수출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은 수출허가가 필요 없는 저사양 공작기계 모델명으로 허위신고해 밀수출했다.
특히 이들은 정부의 러시하행 수출 물품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자 중국을 경유해 러시아로 우회 수출하거나 러시아 주변국(키르기스스탄 등)으로 수출하는 것처럼 위장한 후 운송과정에서 러시아로 물품을 빼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올해 24일 개정된 ‘전략물자수출입고시’가 시행되면서 대러시아 수출통제 품목이 확대되는 등 러시아 관련 수출통제 품목에 대한 불법수출 단속의 필요성이 보다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의 대러시아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주변국으로 우회수출 하거나 품명이나 목적국을 위장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세관은 “전략물자 불법 유출 신고 시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므로 국민께서도 이러한 부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 밀수신고센터(125번)’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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