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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꽃다발, 수입 저가 신고 된 것이라면 '불법'

관세청, 졸업 입학 시즌 맞아 화훼류 집중 단속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졸업과 입학시즌이 다가오면서 꽃 가격이 천정부지로 솟아오르자 관세청이 국내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해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화훼시장의 교란을 방지하고 소비자보호를 위해 불법·부정 수입에 대한 조사단속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관세청 관계자는 "주요 화훼류 수입국인 중국·베트남·콜롬비아 등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후 급격히 증가한 외국산 화훼류 수입에 편승하는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실시했다"고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실제로 수입 절화는 지난 2014년에는 미화 1800만달러 2023년에는 6300만달러로 급증해 중국 등과 FTA발효 전인 2014년과 비교 했을 때 수입량이 210%, 수입액은 350%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관세청은 특히 외국산 화훼류 수입 시 ▲실제 가격보다 저가로 신고하는 행위 ▲허위 원산지증명서 제출 행위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 불법 수입 행위 등 불공정 무역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2023년 국립종자원 품종보호 출원 동향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누적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1만 3240건 중 국화, 장미 등 화훼류의 품종보호 출원건수는 6492건으로 전체 49%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이를 위해 저가신고 위험이 큰 외국산 화훼류의 수입 가격을 면밀히 분석하고 품종보호권이 설정된 화훼류의 수입 동향을 적극 수집·파악해 조사단속에 활용할 계획이다.

 

관세청은 “졸업 시즌과 신학기를 맞아 수입 화훼류에 대한 수요가 많은 시기인 만큼 이번 집중 단속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며 “국민께서도 수입 화훼류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경우 관세청으로 적극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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