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이석문)은 19일 청사 10층 대회의실에서 ‘서울세관 공익관세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체결한 ‘관세청-소상공인연합회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공익관세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공익관세사 12명을 위촉해 수출입에 어려움을 겪는 영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FTA 활용,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관세행정 전반에 대한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이날 서울세관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적극 발굴하고, 공익관세사와 함께 수출초보기업 컨설팅,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등 수출 준비부터 사후관리까지 소상공인 수출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전화·이메일의 비대면 상담에서 기업이나 박람회·설명회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상담으로 공익관세사의 활동 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석문 세관장은 “공익관세사는 수출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 해결을 돕는 전문가로서, 보다 많은 영세·중소기업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맞춤형 컨설팅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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