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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세관, 민·관 공동 ‘ACVA 쟁점 토론회’...'과세가격 평가 객관성 높여'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된 주요 쟁점에 대한 논의의 장 열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지난 16일 청사 대강당에서 민간 전문가와 세관 실무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ACVA 쟁점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ACVA란,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사전심사를 말한다.

 

이번 토론회는 관세청 실무자와 관세평가 포럼 회원 등이 모여 특수관계자 간 거래에서 과세가격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고, 실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는 총 3개 주제로 나눠 전문가들이 주제발표한 후 의견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로 김성환 위원(김·장 법률사무소)이 “사후보상조정금액 과세조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실무상 합리적인 적용 기준에 대해 참가자들과 활발히 의견을 나눴다.

 

사후보상조정금액이란 수입 후 지급되는 성과급·비용보전금 등 추가 금액으로, 실제 거래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과세여부 판단 시 중요한 요소다.

 

이어, 서울세관 안현숙 주무관이 과세가격의 적정성을 검증하는데 사용되는 수출국 비교대상업체(외국공급자와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거래하는 제3자 업체)의 산출 방법 및 조건에 대해 발표했다.

 

끝으로 서영진 관세사(신한 관세법인)가 “국세-관세 과세가격사전조정제도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 후 국세 당국과의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국세-관세 과세가격 사전조정제도는 납세자가 관세의 과세가격 사전심사와 국세의 정상가격 사전승인을 동시 신청하는 경우 관세청과 국세청이 과세가격 평가방법과 적정범위를 협의하는 제도다.

 

정재호 심사1국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실무자 간의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져, 특수관계자 간 과세가격 평가의 객관성과 일관성 확보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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