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세관은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A업체에게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주었고, 대출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해당업체는 기계설비를 증설하고 체납액 1억원을 즉시 납부 받을 수 있었죠”
29일 찾아간 서울본부세관심사1국 체납관리과 125추적팀. 이곳에서 김덕보 1팀장은 “최근 대내외적 국제 정세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업체에 대해 체납 문제를 적극적으로 협력·소통해 해당 결과를 얻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팀장은 7년동안 체납관리과에 근무해 온 경력으로 많은 수출입기업의 애로사항을 듣고, 보다 효율적인 방안을 위해 노력한 결과 해당 기업의 매출 증대로 이어져 체납세금을 조기에 납부하는 성과를 거뒀다.
서울세관 체납관리 현황에 따르면 체납액은 지난 2021년에는 4556억, 2022년 4886억, 2023년에는 5301억, 2024년 9월말 기준으로는 5554억원을 기록했다.
최근 어려워진 경제상황을 반영하듯 수출입기업들의 체납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다행히 2021년 596억, 2022년 760억, 2023년 989억, 2024년 9월말에는 593억원으로 꾸준히 체납액은 정리 되고 있지만, 여전히 악화된 경영으로 체납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업체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125추적1팀에서는 강제적으로 체납액 징수를 유도하는 것이 아닌, 업체 상황을 고려한 합리적인 체납 징수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만 했다.
김 팀장은 “해당업체의 애로사항을 모른척 하지 않고, 수출업체인 A업체에 대해 2012년 체납 이후 체납액 납부 속도가 더디고 담보 대출을 받기 어려워 기계설비 노후화로 매출 증대에 한계가 있었음을 인식했다”면서 “체납관리과 125추적1팀 직원들과 함께 부동산 압류를 근저당으로 변경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업체 상황을 고려해 분할납부 금액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뿐만 아니라 경쟁력 있는 제품의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해 중소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FTA활용 컨설팅도 제공했다”고 강조했다.
서울세관 관할 내 기업인 의류 강소업체인 B업체 역시 서울세관의 도움을 받아 약 2개월 동안 5억원의 납부로 체납액을 조기에 해결할 수 있었다.
해당 업체는 베트남에서 의류 제조자 개발 생산(ODM), 주문자 상표 부착(OEM) 업체로 다품종 소량생산하는 업체였다. 특히 해외가공 완제품 의류 통관 후 국내 판매를 통해 자금을 회수 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서울세관에서는 일시적인 자금경색 상황임을 고려해 2달간 64건의 통관지원을 유도해 체납 완납이라는 '선순환'을 이끌 수 있었다.
김 팀장은 “의류 업체인 B업체는 2023년 사후 납부 불이행에 따른 체납된 사실을 확인했고, 체납 조기해결의 장점(가산세 증가, 담보제공생략업체 재지정 환경조성 등)을 설명하며 통관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면서 “납부세액(기간)조절을 통해 조기완납을 유도했다”고 언급했다.
뿐만 아니라 C업체의 경우 2017년 체납 이후 코로나 장기화로 매출이 감소해 세금 납부에 어려움을 호소했으나 체납관리과 125추적1팀에서는 체납액 분할납부 금액과 기간을 조정하고, 압류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고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체납액을 완납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김덕보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125추적1팀장은 “기업의 체납액의 납부 의지를 매우 중요하게 판단, 계획과 성향 등을 고려해 앞으로도 성실 상환 체납업체를 대상으로 경영 정상화 지원을 통해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본부세관(세관장 고석진)은 앞으로도 일시적인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업체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경쟁력 있는 기업으로 재도약 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체납정리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서울세관 체납관리과 125추적1팀은 5000만원 이상의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 체납자를 집중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체납자 우회수입 분석시스템 등을 활용해 체납업체의 수출입정보를 파악한다. 이밖에도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협조로 가족 카드사용내역 등을 확인해 체납액 납부여력을 파악하고 필요 시 가택수색 등 현장 추적을 통해 체납액 강제징수에 나서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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