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무역대금인 것처럼 위장해 사전 송금을 하는 수법으로 외환을 유출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상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5일 해당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전담 모니터링 요원을 지정하고 전담 수사팀을 꾸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세관은 지난해 7월부터 11월까지 금융감독원에서 이첩 받은 불법 외환송금 혐의업체(57개, 6조원 규모)를 수사 중인 가운데, 해당 시스템을 통해 추가로 혐의거래를 포착하여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서울세관은 금융감독원 이첩 이상 외환송금 거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상당수 혐의 업체들이 수입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은행을 속여, 가상자산 구입 목적 등으로 외환을 불법 유출해온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서울세관은 동 시스템을 통해 수입 전 사전 송금방식으로 외환을 송금 했지만 수입실적이 없거나, 수입금액 대비 외환을 과다 송금한 업체를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관세청은 외국 세관 등 해외 유관 단속기관과 협력하여 해외 범죄조직이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된 외국기업에 외환을 송금한 이력이 있는 국내업체에 대해서도 동 시스템을 통해 선별 조사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의 수취지가 대부분 홍콩이라는 점에서 홍콩세관과 공조하여 해외 범죄조직 연루 가능성 및 자금세탁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해 나갈 예정이다.
이민근 서울세관 조사2국장은 “이번에 구축한 불법 외환유출 모니터링 시스템을 활용하여 사전송금, 가상자산 등과 연계된 불법 외환유출을 실시간 밀착 모니터링하고, 금감원, FIU 등 금융당국 및 해외 세관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조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