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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눈높이 맞춘 수출입 지침서"…서울세관, 전략물자 수출통관 안내서 발간

수출 허가 절차 지키지 않아 제재 받을 위험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서울세관이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 수출기업이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기업 실무자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소개한 전략물자 수출허가 및 수출통관 안내서를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전략물자 수출관리제도란 국제 수출통제 체제의 원칙에 따라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제한이 필요한 물품·소프트웨어·기술의 수출을 통제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세청 관계자는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국가 간 반도체 등 첨단물품에 통제 등으로 전략물자의 수출관리 중요성 더욱 확대됨에 따라 기업의 전략물자 수출의 이해와 자율관리 역량 강화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안내서는 전략물자 수출절차, 수출물품별 허가기관, 전략물자 자가판정·전문판정 방법, 전략물자 판정기준 등 기업 실무자의 문의가 빈번한 관련 업무지침까지 수요자 맞춤형으로 제작됐다. 

 

수출업체가 전략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등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나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출허가를 받은 후 세관에 수출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고 수출한 경우 대외무역법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 등의 가격 5배 이하의 벌금 부과 및 수출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이에 서울세관은 우리 기업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허가 절차를 지키지 않아 제재를 받을 수 있는 위험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우리 기업들이 전략물자 관련 수출관리 제도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게 수출 하는데 이번 안내서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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