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은 중국산 가공식품을 타인 명의를 도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대량 불법 수입한 밀수업자가 입건됐다.
서울본부세관(세관장 정승환)은 11일 밀수업자 A씨를 ‘관세법’ 및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현행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르면 식품 등을 판매 또는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식약처의 수입요건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해당 가공식품은 신체에 유해한 방부제가 기준치 이상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판매 목적의 중국산 식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이유로 식약처로부터 수입 부적합 통보를 받자, 이를 자가 소비용인 것처럼 위장하기 위해 가족 및 지인 등 타인 명의 14개를 이용해 해외직구 형태로 불법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150달러 이하의 식품 등을 자가 사용목적으로 국내 수입하는 경우 간소한 통관절차가 적용돼 수입요건이 완화되는 현행법을 악용한 것이다.
A씨는 이러한 수법으로 총 2500여회에 걸쳐 특송화물을 통해 국내로 분산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국내 수취인 주소 30여개를 사용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A씨는 또 이렇게 불법 수입한 중국산 식품을 자신이 직접 운영하는 수입식품 전문점에서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서울세관은 지난 1월 타인 명의를 도용해 중국산 식품이 불법 수입되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수사를 개시했고, 가구점으로 위장한 비밀창고와 판매점 세 곳을 찾아냈다.
또 시중에 유통하기 위해 보관 중이던 8톤 규모의 불법 수입식품을 압수하고 A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정승환 서울세관장은 “해외직구를 악용한 위해 식·의약품의 불법 반입을 차단하고 이에 대한 모니터링과 단속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수입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안전성이 확보된 정식 수입식품에 부차도니는 한글표시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해 달라”면서 “부정 수입식품으로 의심되는 물품을 수입 및 보관, 판매하는 곳을 발견하면 관세청 밀수신고센터에 제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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