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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본부세관, 추석명절 '수출입통관 24시간 운영체제' 돌입

추석 명절 연휴 '특별통관지원팀' 운영, '관세환급금' 신속 지급
27일 수요일은 환급액 지급 은행마감 시간내 지켜야 가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서울본부세관이 다가오는 추석명절을 맞이해 '24시간 특별통관지원'체제에 돌입한다. 또한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마련했다. 

 

서울본부세관은 추석명절을 맞이해 성수품과 긴급한 원부자재의 신속통관 및 관세환급 특별지원을 위해 이같이 '추석명절 수출입통관·관세환급 특별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수출입화물 원활한 통관지원을 위해 오는 18일부터 10월 3일까지 3주간 '24시간 특별통관지원팀'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공휴일과 야간을 포함해 24시간 통관체제를 유지하고, 임시개청 신청은 원칙적으로 근무시간 내에만 가능하나 신청시기에 관계없이 임시개청을 허용한다.

 

또한, 명절 성수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농축수산물 등은 신속히 통관하고, 식용 부적합한 물품 등 국민 건강 위해품목에 대해서는 집중 선별·검사를 통해 식품안전성 확보에도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출화물의 미선적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방지를 위해 선적기간 연장을 요청 하는 경우 즉시 처리 하는 등 수출기업을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수출화물은 수출신고 수리 후 30일 이내 선적이 원칙이며 기한 내 미선적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한편, 추석명절을 맞아 중소 수출업체의 자금운용에 보탬이 되도록 오늘(14일)부터 27일 까지 2주 동안 ‘관세환급 특별지원’도 함께 실시한다.

 

환급업무처리 마감시간을 오후 6시에서 오후 8시로 연장해 운영하며, 특별지원기간 중 신청된 환급건은 당일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은행업무 마감 후 신청 건은 다음 날 오전 중으로 신속히 환급금이 지급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추석연휴 전일인 27일 수요일은 환급액 지급이 은행마감 시간까지만 가능하므로, 신속한 환급으로 혜택을 받고자 하는 업체는 동 사실에 유의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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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