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관세청 서울본부세관은 지난 28일 서울세관 4층 회의실에서 ㈜포스코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패 수여는 지난 11월 저가‧저품질의 외국산 스테인리스 철판 100억 상당을 포스코 브랜드로 둔갑시켜 국내 유통한 업체를 적발하여 K-브랜드 가치 훼손 방지에 기여한 서울세관의 공로에 감사의 뜻을 표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포스코社를 대표해 김영중 마케팅본부장이 참석해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 본부장은 “서울세관에서 위조 포스코 상표가 부착된 스테인리스 철판을 적발함으로써, 국내 철강산업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고, 국내 소비자 및 상표권자 보호에 큰 도움을 주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이에 이석문 서울본부세관장은 “앞으로도 저가의 외국산 제품에 K-브랜드를 도용한 위조상품 단속을 강화해, 국내 소비자와 상표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건전한 유통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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