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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 안한 회계법인 감사원 고발

서울시조례대로 ‘회계감사’ 하지않고 ‘감사보고서’ 없이 ‘검증보고서’ 제출
회계사(회계법인), 회계감사 없이 연 10억원 감사료 수령..."대표적 세금낭비"
세무사회 "대법승소한 결산서검사 시행 없이 회계사 밥그릇 과거회귀 안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매년 서울시 민간위탁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에 따라 수주한 회계법인들이 약 1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회계감사용역비를 받고도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며 서울시 감사위원회에 이어 감사원에 고발 조치했다.

 

세무사회는 감사기관의 조사결과 위법사실이 확정되면 사법당국에도 추가고발하는 등 회계법인의 세금낭비에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0월 25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했던 회계감사가 사업비결산검사이며 회계사는 물론 세무사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한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로도 확인됐다. 이를 확인받고도 서울시의회가 이를 다시 과거로 회귀시키는 조례개정을 시도함에 따라 대법원 판결 전 조례에서 정한 회계감사를 수주해 회계감사를 해온 회계법인들이 한 회계감사가 회계감사는커녕 예산집행 내역서에 불과한 ‘엉터리 회계감사’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세무사회는 "회계사회가 자신들의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를 통해 서울시의회의 재의요구를 하게 했으며 이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재의요구까지 거치며 의결한 내용을 서울시가 공포하자 다시 집행정지까지 했다"라며 "장장 30개월에 걸친 법정소송 결과, 대법원이 민간위탁 사업비결산서검사를 세무사들이 하는 것이 공인회계사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했음에도 세무사가 하는 사업비결산서검사는 ‘간이한 방식’에 의한 검증이라서 고도의 회계감사기준이 적용되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서울시의회를 압박해서 지난 7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까지 받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를 기습통과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에서 감사원에 제출한 고발 내용이다.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서 ‘회계감사’라고 명시되어 왔고 그동안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검증은 회계감사라서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온 대로 최근까지 서울시 통합회계감사입찰에서 이를 거의 독점 수주해온 W, H, S회계법인이 매년 서울시에 제출한 문건에는 민간위탁 회계감사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조례에서 정한 ‘회계감사’ 미실시, 감사하지 않으니 ‘감사보고서’ 도 미제출

 

대법원 판결(2024.10.25. 선고 2022추5125) 전 서울특별시 민간위탁 조례 (제15조 제7항)는 ‘수탁기관은 매 사업연도마다 사업별로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장이 지정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회계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하도록 지정받은 회계법인은 민간위탁 조례와 통합회계감사 입찰조건 및 용역계약에 따라 수탁기관을 대상으로 회계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로서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민간위탁사업에서는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라는 유령서류를 검증했다고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조례와 계약조건을 전혀 지키지 않은 것이다.

 

회계법인이 검증대상으로 삼았다는 ‘정산보고서’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대한 실적보고서와 함께 ‘정산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제27조 제2항), 보조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정산검증이 아닌 회계감사를 받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결국, 회계법인은 민간수탁사업자가 작성하거나 제출하지도 않은 유령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는 것이고 설사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 해도 이는 회계감사가 아님이 더욱 분명해진다.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에서 수탁기관의 의무와 외부검증제도

 

 

 

 

회계법인이 제출한 것은 ‘감사보고서’가 아닌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를 제출하여 왔는데, 조례는 명백하게 결산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용역계약에서도 ‘검증보고서’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 공인회계사회가 민간위탁 회계감사는 ‘정산감사’라고 군색한 변명을 내놓고 있으나, 이마저도 ‘감사’가 되어야 하는 것이며 감사와 검증은 회계사회가 그동안 주장해온 대로 엄청난 차이를 갖고 있어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 회계감사는 회계사의 배타적 직무이므로 ‘감사’라는 용어를 쓰는 것과 쓰지 않는 것에 용역 보수와 감사 직무 책임에서 매우 큰 차이가 있음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더구나, 회계법인이 제출한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보고서’의 형식과 내용을 보면 더욱 황당하다. 조례와 용역계약에서 해당 회계법인에게 요구하는 회계감사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수행이고 ‘감사’라면 감사의견을 표명하는 것은 당연함에도 이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 심지어 해당 문건에는 “상기 절차는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감사나 재무제표 등에 대한 검토업무 기준을 적용한 검토업무가 아니므로 … 세입세출 내역에 대하여 어떠한 확신도 표명하지 않습니다”라고까지 하는 도저히 세금낭비를 막는 외부검증인이자 공신력 있는 전문가가 작성 제출한 것으로 보기에는 해괴한 내용까지 거침없이 기재되어있다.

 

이처럼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회계감사를 하여야 하고 통합회계감사 입찰 용역에 따라 회계감사를 수주한 회계법인들은 감사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있지도 않은 정산보고서를 검증했다고 함으로써 실제 회계감사를 하지 않은 사실이 명백하며, 회계법인이 제출한 회계감사 아닌 모종의 문건에도 회계감사기준이나 재무제표 검토기준 등을 전혀 적용하지 않았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고 작성내용에 책임을지지 않겠다고 명기하는 등 세금낭비를 막기 위해 또다시 예산을 사용하는 공공성 높은 회계감사를 부정하게 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 해당 문건에는 불인정 금액 등 적발한 사항이 없이 수탁기관이 작성한 예산과 집행, 잔액과 이월액 및 반납액 등을 이기한 것에 불과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된다.

 

또한, 회계감사를 하였다면 당연히 점검해야 하는 수탁기관의 의무사항으로 명시하고 있는 66개 항목(수탁재산 관리, 사업계획 및 수행 등)과 각종 사업관리에 관한 세세한 감사항목별 감사조서를 비치하고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회계법인들은 거의 도장만 찍어주는 서울시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한 것이 명백하다.

 

이처럼 회계법인은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과 통합회계감사 입찰 용역계약에서 요구하는 회계감사를 하지 않고 매년 약 10억원에 달하는 회계감사 용역보수를 받아간 사실이 확인되며, 서울시는 이러한 부실회계감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회계법인이 제출한 문건을 제대로 확인하거나 회계감사가 실시되었는지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현재까지 이를 검토하지 못함으로써 매년 6천억~1조원에 달하는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회계감사 검증이 부실이 초래된 것은 물론 매년 10억원에 가까운 회계감사 용역보수까지 부당지급되어 서울시 민간위탁사업 회계감사 및 감독 업무가 총체적 부실로 이뤄졌다고 할 것이다.

 

 

회계법인 ‘검증보고서’ 제출(부실검증)하고 거액의 통합회계감사 용역비 수급

서울시가 최근 5개년간 실시한 민간위탁사업 통합회계감사 용역입찰공고 내용을 살펴보면 1,430개 사업을 대상(총 민간위탁사업비 2조 4800억원)으로 회계감사용역비를 36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서울시가 대법원 판결전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및 서울시 통합회계감사 입찰 계약에 따라 대상 수탁기관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하도록 한 것은 민간수탁기관에게 사업비 예산을 지원한 후 또다시 예산을 들여 회계감사를 하여 전문가 검증을 받도록 하여 예산낭비를 막기 위한 것인데, 부실 회계감사로 매년 수억원의 회계감사 용역비를 부정수급하고, 민간위탁 사업비의 적정성 검증도 제대로 못해 예산낭비만 초래한 것이다.

 

 

한국세무사회는 “회계사회는 입만열면 서울시 민간위탁 사업비 검증을 회계감사로 해야 세금낭비를 막는 면밀한 검증이 되고 세무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하면 간이한 검사로 세금낭비를 막지 못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지난 10여년 간 그토록 면밀하다는 회계감사가 비전문가의 검토서만도 못한 간이한 검사 자체였다는 사실과 회계사 밥그릇에 불과해왔다는 것이 명백히 드러났다” 면서 “서울시의회가 30개월간 법정다툼을 통해 대법원 승소해 쟁취한 민간위탁 조례를 제대로 시행도 않하고 부끄러움도 없이 스스로 내팽개치고 1천만 시민의 의사나 이익은 안중에도 없이 세금낭비를 제대로 막고 시민 선택권을 높이게 바꾼 사업비결산서검사를 시행도 하지 않고 다시 ‘회계사 밥그릇’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것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강조했다.

 

세무사회는 최근 서울시의회가 대법원 승소판결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선택권과 편익을 저버리고 특정자격사의 이익만을 위해 회계감사로 회귀하는 조례개정을 강행한 것과 관련하여, 이 같은 과거 회계감사 부실실태를 감사 및 사법당국에 고발하고 온 국민에게 알리는 작업에 나서는 한편, 그동안 회계감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부실이 드러났음에도 또다시 회계감사로 회귀시킨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개악안에 대하여는 시행시기 및 의결절차 등의 하자를 들어 서울시의 재의요구와 집행정지 신청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대법원 판결에서 명백하게 인정받은 사업비결산서검사로 원상회복하기 위한 서울시 민간위탁 조례 개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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