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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1월 부가세 확정신고 기한 '1월 31일로 연장' 공식 건의

"'샌드위치데이' 고려...부가세 신고기한 1월 27일 → 31일로 연장 해야"
구재이 세무사회장 "명절 밑 자금난 겪는 중소기업 세무신고·납부 도와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4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1월 27일로 다가온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설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31일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 '샌드위치데이'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되어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렵고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에 연장요청한 신고기한인 1월 31일도 금요일로서 샌드위치데이라고 할 수 있어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덜려면 신고기한을 1월 31일이 아니라 2월 3일까지 연장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같이 고려했다면서, 이러한 세정상 문제보다 납세자의 사정을 더욱 고려할 수 있다면 2월 3일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 7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 왔다. 올해 들어서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수십년 만에 폐지시켰으며, 정부가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면서 폐지하려고 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766만명이 혜택을 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새해 설 연휴와 겹치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샌드위치데이’로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 상황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위해 근무를 해야하는 문제와 바쁜 연휴기간에 금융회사도 번잡하여 신고와 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당국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면 힘겨운 국민에게 정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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