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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2024 핵심 개정세법' 발간..."세법은 세무사에게!"

"세무사 전문성·책임성 제고 위해 2024 조세 입법 정보 가장 빨리 제공"
'2025 새해 달라지는 세금 제도'도 제작...국민, 기업 납세 편의 제공
구재이 회장 "세무사 전문성, 납세자 권익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지난 13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2024 최신 개정세법 자료를 일목요연하고 다양하게 정리한 도서와 자료를 발간해 회원과 전 국민에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말에도 국회 본회의에서 세법개정안이 통과된 다음 날 개정세법 핵심내용과 해설자료를 책자로 발간해 국민과 회원에게 제공해 정부와 국회, 세무업계에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세무사회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13개의 개정세법이 통과하자마자 11일에 바로 사업현장에서 필요한 개정세법 주요 개정사항을 정리하여 ‘2024년 세법개정 핵심사항’을 회원에게 1차로 제공하고, 13일에는 국민과 세무사의 시각에서 개정사항을 개괄할 수 있도록 3개의 파트로 구성하여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와 파일을 제공하고 있다.

 

'2024 핵심 개정세법'은 국민과 세무사가 각 정보 이용자 시각에서 편히 볼 수 있도록 총 3파트로 구분하고 있는데 ▲PART 1: 2025 달라지는 세금제도(국민·기업 납세자용)는 국민과 기업이 2025년부터 당장 바뀌는 최신 세무 정보를 분야별로 알 수 있도록 부동산, 자본금융, 봉급생활자, 국민생활, 기업경영, 기업세금 등 구성하여 국민과 기업이 실생활에 적용하기 편리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리고 ▲PART 2: 2024 세목별 핵심 개정세법(세무사·전문가용)은 세무사와 회원사무소 직원, 조세전문가가 개정세법을 세목별로 빠르게 개관하여 실무에 적용하고 직원교육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PART 3: 2024 개정세법 종전-개정사항 비교(상세본)는 개정이유를 포함한 개정세법을 종전 규정과 함께 세밀하게 상세 검토할 수 있도록 하고, 회원이 조세전문가로서 외부 교육이나 강의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특히, '2024 핵심 개정세법'에는 세무전문가가 아닌 일반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서 개정세법을 이해하고 납세정보와 세금상식을 높일 수 있도록 ‘2025년 내년부터 달라지는 세금제도’를 따로 제작하였는데, 여기에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자녀세액공제 금액 인상(1인당 10만원씩)’, ‘결혼세액공제 신설(50만원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의 소득공제 및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개정사항이 다수 포함돼 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2024 핵심 개정세법'을 발간하며 “납세자 권익보호와 국민의 성실한 납세의무 이행에 이바지하는 세무사의 사명은 단순한 구호나 목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현장에서 고객과 국민을 위해 매일매일 직무를 통해 구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춰야 한다”면서, “한국세무사회는 1만7천 세무사회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당장 납세를 해야하는 국민과 기업이 알기쉽고 권위있는 조세입법 정보를 가장 빨리 접할 수 있게 제공하여 국민의 세무사로서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세무사회는 ‘2024 핵심 개정세법’ 책자 발간과 관련하여 예년에는 회원에게 적시성있는 자료 제공을 위해 1만6천 회원 전원에게 책자를 발간해 배송했으나 시행령, 시행규칙이 나오면 개정세법 책자를 다시 발간해야 하고 배송비 등 회비 절감을 위해 전 회원에게 배부하지 않고, 다만 국회와 정부, 학계 및 경제단체 등에 직무용으로 최고의 조세전문가단체가 만든 최신 개정세법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2024 핵심 개정세법' 파일은 세무사 회원은 물론 전 국민과 기업에서 손쉽게 활용이 가능하도록 회원은 '한국세무사회 홈페이지(www.kacpta.or.kr)'→'세무사 전용'→'회원공지'에서, 일반 국민은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세무사회 홈페이지 팝업창을 통해 손쉽게 다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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