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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대 한국세무사회 잘하고 있다" 회원 지지율 92.4%

세무사회, 2024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 실시 결과 공개
'교육권 지방회 이양' '임원등선거 전자투표 도입’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 분야별 베스트 선정
'법정보수기준 제정' 향후 해결할 최우선 과제 선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제33대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가 2024년 회무 성과를 되돌아보고, 2025년 회원 중심의 회무 집행을 위해 '회무혁신 회원인식도 조사'를 전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인식도 조사 참여 회원 10명 중 9명이 “제33대 한국세무사회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식도 조사는 2024년 12월 26일부터 2025년 1월 2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조사대상은 개업회원 전원으로 1181명이 참여했다. 참여인원의 지방회별, 연령별, 성별 비율은 전체 회원수와 비슷한 비율의 고른 양상을 보였다. 인식도 조사는 크게 3가지 주요 항목으로 구성되었으며, 각 항목은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세무사제도의 혁신적 개선을 위해 필요한 사항들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인식도 조사는 ▲일반사항(인적 사항 등 기본 정보), ▲회무혁신 부문(지지도, 사업현장 혁신 부문, 세무사회 혁신 부문, 국민의 세무사 부문, 우선시 되어야 할 과제), ▲회원 의견 수렴(전문세무사 제도 도입, 세무사 영문 명칭 및 약칭 변경, 배지 개선)으로 구성되었으며, 회원들의 격려와 응원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인식도 조사 항목을 구성했다. 

 

구재이 회장이 이끄는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회무혁신 전반에 대한 지지도의 긍정적 평가는 약 92.4%가 ‘잘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사업현장 혁신 부문 베스트 회무에는 “교육권의 지방회, 지역회 이양과 회원교육 동영상, 현장 선택권 부여”가 49.2%로 제일 높았다.


삼쩜삼등 세무플랫폼 위반사항에 대한 대처 46.4%, 테마별 실무서 시리즈 발간 44.7%, 국회 통과 즉시 개정세법 책자 발간 40.3%, 대국민 자료 제공 40.3% 순으로 잘한 것으로 회원들이 선택했다. 

 

 

세무사회 혁신 부문에는 “임원등선거규정 전면 개편, 전자투표 및 합동토론회 사상 천 성공적 도입”이 41.7%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세무사회 조직 인사 혁신 37.8%, 손해배상공제기금 혁신 30.8% 순으로 잘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무사제도 혁신 부문에는 “전자신고세액공제 폐지 저지”가 64%를 차지하여 베스트 중의 베스트로 선택했다. 세무사제도 선진화 세무사법 전면 개정 추진 50.7%,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 폐지 45.4%, 공인회계사법 세무전문가 입법시도 저지 40.3%,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반기제출 2년 시행 유예 37.9%, 지방자치단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서 검사권 확보 34.2% 등을 잘한 것으로 높게 평가했다. 

 

 

제33대 한국세무사회 집행부의 회무혁신 최우선과제는 “기장대행, 세무조정, 성실신고확인 등 3대 법정직무에 법정보수기준 제정”이 68.5%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아울러 세무조사 대신하는 세무사확인제와 조세 행정소송대리권 확보, 세무사명예승계제 도입 기대하는 회원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회원 지지율이 무려 92.4%(매우 잘하고 있다 53.2%, 잘하고 있다 39.2%)로 나타난 것에 대해 “놀랍기도 하고 감사하다”, “두렵고 겸허한 자세로 회원님들이 간절히 소망하는 세무사 황금시대를 완성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인식도 조사는 회원들이 세무사회의 주인으로서 더 나은 세무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을 바탕으로 더욱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무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인식도 조사를 통해 수집된 의견을 바탕으로 2025년 회무를 회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방향으로 더욱 혁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세무사 사업 현장의 발전을 도모하고, 회원들이 국민과 납세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혁신에 혁신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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