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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소개·알선금지'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고발

"삼쩜삼 세무사제휴 광고형 서비스 TA서비스, 명백한 소개·알선"
로톡과 달리 '특정' 납세자 '특정' 세무사에 연결하는 불법 알선
세무사회 "가공경비 불성실․탈세 삼쩜삼, 세무사에 책임 떠넘겨"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8일 삼쩜삼을 운영하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가 지난 5월부터 새로 시작한 ‘삼쩜삼 종합소득세 세무사 신고프로그램’인 ‘삼쩜삼TA 서비스’가 세무사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세무대리 소개·알선에 해당한다며 세무사법 위반 혐의로 삼쩜삼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삼쩜삼은 올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간인 5월 세무사 참여방식의 ‘삼쩜삼TA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로톡과 같은 광고형 서비스라면서 세무사들에게 제휴를 권유했다. 하지만 불특정 다수에게 로톡 가입 변호사를 노출하는 광고형 서비스와 달리 삼쩜삼은 특정 세무사를 특정 납세자에게 노출시키는 방법으로 세무대리를 소개·알선하고 소개 건당 일정수수료를 받아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정한 ‘세무대리의 소개·알선 금지’ 규정을 위반했다고 세무사회는 밝혔다.

 

세무사회는 ”로톡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광고료를 지급하지 않은 변호사들을 포함하여 모든 가입 변호사를 검색할 수 있고 변호사와의 상담 과정이 동일하지만, 삼쩜삼 TA는 수수료의 선납을 결정한 세무사만이 프로필을 게시할 수 있고 이후 이용회원과 상담을 진행하여, 세무대리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면서 ”삼쩜삼TA는 소비자의 자율적인 의사결정이 아니라 ‘특정’ 납세자를 ‘특정’ 세무사에게 알선하는 것이라 세무사법의 세무대리소개·알선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삼쩜삼은 지난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동안 캐디의 수입금액 누락 종합소득세 환급신고, 연말정산 근로자에 대한 부당공제를 통한 종합소득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는 물론 기준경비율 대상자에 대한 주요경비 가공계상 등 불성실·탈세조장으로 고발한 바 있다”면서 “삼쩜삼TA 서비스는 엄청난 세무대리 수입을 올리기 위해 허위 필요경비를 넣어 간편장부 신고하면서 저지른 탈세행위를 TA서비스에 현혹된 세무사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라고 강하게 성토했다.

 

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이 종합소득세 신고 파트너 세무사 광고제안서를 배포하며 파트너 세무사를 모집 광고를 시작하자, ‘불법 세무플랫폼 삼쩜삼의 파트너 세무사 모집관련 안내’ 공문을 즉시 발송한 바 있으며, 삼쩜삼TA로 협력한 파트너 세무사에 대해 세무사법과 회칙 위반 혐의로 강도 높은 정화조사를 해오고 있다.

 

세무사회는 앞으로 세무사 회원이 삼쩜삼TA 서비스에 추가 참여하는 경우 불성실·탈세신고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보아 사법당국에 고발하는 등 강도 높은 대응을 해나갈 예정이다.

 

앞서,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과 6월 삼쩜삼, 토스 등 세무플랫폼의 수입누락, 불법 인적공제 신고 등 세무플랫폼의 불법적인 세금신고 행위를 적발하여 국세청에 고발하였고 개인정보보호법, 표시광고법 위반 등에 대해서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관계당국에서 심도 있게 조사 중에 있다.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황명선, 임광현 의원 등 여야 의원 다수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과대광고로 인한 불성실·탈세 신고 조장과 국세행정력 낭비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하면서 자동환급시스템 도입 등 국세청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하였다.

 

이에 강민수 국세청장은 “세무플랫폼의 ‘부당공제’를 언급하면서 소득이 있던 없던 모두 공제대상이 된다는 과장광고 등의 문제로 올해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기한 후 신고, 환급신고가 2∼3배로 늘어 수백만 건이 들어오면서 영리 목적의 세무플랫폼 때문에 국세청 홈택스의 전체 전산이 다운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하면서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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