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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상속세 유산취득세로 전환' 정부 발표에 "환영"

세무사회도 추진해온 '유산취득세' 도입은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으로 도입전기 마련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하는 것이 형평성 부합...배우자 상속과세는 제외해야"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부의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한국세무사회에서 내 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한국세무사회 성명서

 

“ 상속세 유산취득형 개편을 환영하며, 공제 현실화 반영으로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 내는 국민 어려움 조속 해소해야 ”

 

- 유산취득세 도입 세무사회 추진 ‘국민이 원하는 세금제도’의 하나

- 구재이 회장, 2018 재정개혁특위에서 첫 공식주장, 도입전기

- 상속인이 받은 재산에 과세, 과세형평 전기, 배우자 상속과세 제외되어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정치적 혼란 속에서도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상속세를 유산취득형 과세체계로 개편하는 이번 발표를 환영한다.

 

“유산취득세 전환, 상속세 과세체계의 선진화와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한 필수적 개혁”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발표가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의 방향성과 부합하며, 보다 공정한 상속세 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한 중요한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기존 상속세는 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되어 상속인이 받은 재산보다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는 불합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국민에게 불합리한 세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국민의 원하는 세금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라 ‘집 한채만 있어도 상속세를 부담’하는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회와 정부에 상속세제를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개편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속인 개별 취득액 기준 과세로 납세 부담의 공정성 확보, 기존 유산세의 불합리한 과세구조 개선”

 

상속세는 도입된지 75년이 지났지만 유산세 과세방식과 정부부과제도 형식을 유지하는 후진적 납세제도를 유지하여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물가상승에 따라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높아지고, 상속세를 납부하는 대상도 많아져 상속세가 과거처럼 일부 부자들만의 세금이 아니라 이제는 국민 일반도 부담하는 ‘국민 세금’이 되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국민의 현실을 반영하는 상속세 과세체계의 합리화를 위해 2018년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를 통해 “현재의 유산세 방식은 선진 조세제도와 정합성이 부족하며, 보다 공정하고 현실적인 상속세 과세체계를 위해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과세형평을 고려한 상속공제 개편으로 조세정의 실현의 첫 걸음”

 

한국세무사회는 이번 유산취득세 전환이 기존 상속세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국민이 원하는 조세제도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국회와 정부는 상속세가 국민 일반에 대한 세금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세무사 등 조세전문가와 납세자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유산취득형 과세체계 개편’ 과 ‘배우자 상속세 폐지, 상속 세율과 과표․공제액의 합리적 개선’ 등 조세약자 국민을 제대로 지켜낼 수 있는 상속세제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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