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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60년 역사상 첫 현충원 참배

"순국선열, 호국영령 뜻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사명 다할 것"
구재이 회장 "세입부문 넘어 국민 혈세낭비 막는 세출검증전문가 될 것"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2025년 을사년 새해를 맞아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3일 60여년 역사상 처음으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이 잠든 국립 서울현충원을 공식 참배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날 김선명·천혜영 부회장, 이종탁 서울지방세무사회장, 김명진 인천지방세무사회장과 김귀순 사회공헌위원장, 박내천 잠실지역세무사회장 등 세무사회 임직원 50여명과 함께 현충탑에 헌화·분향했다. 

 

현충탑 참배에서 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함께한 임원과 1만7천 세무사 회원의 마음을 모아 현충문 방명록에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서 사명을 다하겠다’고 썼다. 

 

 

 

전국 1만 7000명의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60년 넘게 공공성과 전문성으로 약 300만명에 달하는 중소기업 경영지원을 비롯해 납세자의 성실납세를 지원하고 조세약자인 국민의 권익보호를 담당하면서 국가재정 조달은 물론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왔다.  

  

구재이 회장은 “세무사는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로 그동안 국민의 성실납세 등 국가재정조달, 즉 세입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해왔다”면서“올해는 국민이 진정 원하는 세금제도를 위한 입법과 정책을 직접 만들고 국민의 세금부담을 줄이기 위해 혈세낭비를 막는 세출검증전문가로 국민을 지키는데 집중할 것”이라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세무사회는 지난해 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580여만명에게 세정협력대가로 연간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폐지시키려는 정부에 맞서 폐지를 저지시킨데다, 대법원 승소판결과 서울시의회에서 원상회복 조례를 기습상정 시키려는 것을 저지하여 연 22조원에 달하는 지자체 민간위탁사업의 검증권을 서울에서 처음으로 확보한 바 있다.  

 

지난해 세무사회가 엄청난 정책역량과 추진력으로 세무사회 사상 전례없이 실질적으로 업역을 확대하고 세무사 위상을 높이면서 세무사 회원들과 업계, 정 관계에서도 말 그대로‘국민에게 사랑받는 세무사황금시대’를 만들어가는 세무사회의 2025년 새해 행보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세무사회는 오는 10일 오전 11시 서초동 한국세무사회관 6층 대강당에서 '2025신년회'를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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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