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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무사회, 삼쩜삼 관련 성명서 발표

세무사회 성명서 발표, 검찰 “납세자 직접신고” 주장 조목조목 반박
"검찰 불기소 결정은 눈 가리고 아웅...즉각 항고해 탈법적 영리기업 심판"
정부기관 개보위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환급신고 행위” 발표 부정하나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6일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 “검찰”)가 지난 1일 불기소 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개별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는 영리기업 삼쩜삼의 위법사실을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했다.

 

세무사회는 세무사법에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는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여부를 조회하도록 간편인증을 통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하여 환급금 유무를 알려준 후 수수료를 제시하면서 환급신청을 받아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납세자가 ‘직접’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 않고 ▲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광고내용도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가 아니라 ‘파트너 세무사’ 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고 전했다.

 

세무사회는 "하지만, 검찰의 주장과 달리 △삼쩜삼 서비스를 보면 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소개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 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자비스’ 아닌 ‘삼쩜삼’ 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검찰의 판단은 삼쩜삼의 주장을 그대로 대변하고 있어 과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이번에 검찰이 불기소이유로 밝힌 내용 중 ‘회원이 직접 신고’하였다는 판단은 지난 6월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보위”)가 삼쩜삼에 대하여 1년 넘게 사업운영 등에 관한 면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쩜삼이 직접 홈택스 로그인과 환급신고를 하였다’고 확인한 내용과 상반된 것으로 보인다.

 

개보위는,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 ▲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고, ▲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향후 삼쩜삼에게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 ‘회원이 직접신고’를 하였다는 검찰의 이번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했다’는 개보위의 조사 내용 및 결과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밝혔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혀 개보위의 엄격한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등 수사에 따른 엄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불기소를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으로 의심된다.

 

세무사회는 "삼쩜삼은 불법적으로 무자격 세무대리를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마음대로 상업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현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발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영리기업에 불과하다"라며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아무런 근거없이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을 통한 정의를 구현해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고해 삼쩜삼을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제에 높은 수수료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고 심각한 개인정보와 개별 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당국과 협력하여 3.3%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수수료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회와 함께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자신의 담세력보다 과다납부한 국민들이 세무신고 없이도 자동환급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을 세제 세정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한국세무사회의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삼쩜삼 세무사법 위반 고발사건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불기소 결정에 따른 한국세무사회 입장)

 

 

1.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2021년 3월,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법적으로 세무대리를 한 ㈜자비스앤빌런즈(이하“삼쩜삼”)를 세무사법 등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7부(이하“검찰”)가 불기소결정을 내린 데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즉시 항고해 국민의 개인정보와 납세정보를 유린하고 세무대리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는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2. 세무사법 제22조는 세무사 자격이 없는 자가 세무대리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럼에도 삼쩜삼은 환급유도 광고를 통해 간편인증 절차를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환급금 조회를 신청하면 자신의 프로그램으로 회원의 홈택스에 로그인 접속을 하여 소득자료 등 과세정보를 활용해 환급금 유무를 알려주고 환급신청을 받아 수수료를 받고 환급을 대행하는 방법으로 불법적인 세무대리를 일삼아 왔다.

 

 

3. 검찰은 삼쩜삼 서비스가 ①납세자가‘직접’프로그램을 운용하여 무자격 세무대리에 해당하지않고 ②제휴 세무사로부터 받은 것은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이므로 소개 ․ 알선 대가가 아니며 ③광고내용도 삼쩜삼이‘직접’세무대리가 아니라‘파트너 세무사’가 세무대리를 수행한다고 판단된다면서‘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결정하였다.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를 보면 고발에 대하여 과연 제대로 검토조차 했는지 의문일 정도로 삼쩜삼의 주장만 그대로 대변하는 주장으로 점철되어 있다.

 

4. 하지만 검찰의 판단과 관련한 삼쩜삼 서비스를 실제로 살펴보면, ①납세자는 간편인증 회원가입만 할 뿐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소득자료 등의 접근과 스크랩핑, 신고서 작성 및 제출 행위는 모두 삼쩜삼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직접 진행하고, ②소개 ․ 알선 금지 법령 제정 전에는 제휴세무사와 수수료를 분배하던 삼쩜삼이 소개 ․ 알선 금지 이후에는 탈법을 위해 수수료 아닌 플랫폼 유지비용으로 변경해 받고 있으며, ③‘자비스’ 아닌‘삼쩜삼’서비스의 광고내용은 세무사에 대한 일체의 언급없이 삼쩜삼이 직접 환급대행을 한다고 한 내용의 광고 증거와 사실관계가 명백하여 삼쩜삼이 세무사법 등을 위반한 사실은 자명한 것이다.

 

5. 이같은 사실은 삼쩜삼이 직접 세무대리를 한 사실은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개보위”)의 지난 6월 1년 여간 삼쩜삼의 사업형태 등에 대한 면밀한 조사 결과인“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삼쩜삼 앱 운영사업자 제재”(2023.06.28.) 발표에도 정확히 나와있으며 회원이 직접 한 것이 아니라 삼쩜삼이 모든 세무대리 행위를 하였음이 명명백백하게 조사해 세상에 발표되었다.

개보위 조사 결과(2023.06.28.)에 따르면, ➊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대행하는 사업자로서 ➋그동안 삼쩜삼은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을 해왔으며, ➌조사 과정 중에 절차를 개선하여 현재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하고 있고 ➍삼쩜삼이 직접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 민감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있으며, ➎환급신고 대행시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제휴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➏향후 삼쩜삼은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고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라고 시정명령을 내리는 등 삼쩜삼이 세무대리 행위를 직접 하였음을 일관되게 밝혔다.

이에 대하여 ➐삼쩜삼도 개보위 조사내용과 처분을 인정하여 시정명령 이행과 함께 8억6천여만 원의 과태료․과징금을 자진납부한 바 있다.

 

6. 그러므로 검찰이“회원이 삼쩜삼의 프로그램을 운용하여‘직접 신고’를 하였다”는 판단은,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정부가 면밀한 조사를 통해“삼쩜삼이 홈택스 로그인, 소득관련 정보의 수집, 환급신고 대행 등을 직접 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어서 파문이 예상된다. 게다가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삼쩜삼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면서 “유사사례, 신종 플랫폼 사업에 대한 사회제도적 변화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 고 밝혀 개보위의 엄격한 조사내용을 반영하는 등 법에 의한 정의를 세워야 하는 수사에 따른 엄정한 법률적용이 아니라 불기소를 위한 정무적 판단에 따라 결정한 것이라는 강한 의구심까지 들게 한다.

 

7. 삼쩜삼은 상업적인 목적으로 국민의 개인정보와 민감한 과세정보를 이용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세무대리를 하다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여 정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고 과징금과 과태료를 납부하고 고발되는 등 국민적 지탄을 받는 영리기업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검찰이 국민을 상대로 회원을 모집해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탈취하고 세무사법에서 규율하는 세무대리질서를 어지럽히면서 상업적 이익을 취하고 있는 기업에게 면죄부를 부여한 것은 법에 의한 정의를 구현하여야 하는 검찰의 사명과 역할에 비춰 매우 부적절한 것이다.

이에 한국세무사회는 더 이상의 국민피해를 막고 국가재정 확보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세무대리 질서를 엄정하게 확립할 수 있도록 서울중앙지법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즉각 항고하여 탈법적 영리기업 삼쩜삼에 대하여 반드시 법과 원칙에 의한 수사와 심판을 받게 할 것이다.

 

8. 아울러 한국세무사회는 영세한 사업자들과 국민을 대상으로 개인정보와 개별납세정보를 취득하여 상업적인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일부 몰지각한 세무플랫폼의 행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차제에 높은 수수료로 인한 국민피해를 막고 심각한 개인정보와 개별 과세정보를 지킬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➊정부당국과 협력하여 3.3%영세사업자들이 과다하게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수수료없이 무상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세무사들이 재능기부와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원하는 공공플랫폼 시스템을 구축하고, ➋국회와 함께 원천징수 등 징세편의 때문에 자신의 담세력보다 과다납부한 국민들이 세무신고 없이도 자동환급받을 수 있는 세법개선안을 제출하는 등 국민과 기업을 세제 세정이 되는데 주도적으로 나설 것이다.

 

 

2023. 11. 6.

 

한 국 세 무 사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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