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환급 및 세무서비스 앱, 삼쩜삼이 불법영업을 하고 있다는 고발에 대해 경찰이 무혐의 판단을 내렸다.
최근 서울 강남경찰서는 한국세무사회와 한국세무사고시회가 무자격 세무대리‧알선‧표시 광고금지 위반 혐의(세무사법 위반 등)로 고발한 ‘삼쩜삼’ 운영업체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렸다.
세무사법에서는 세무사 외 사람이 납세자를 대신해 세무업무를 처리하는 것을 금지하며, 세무사 알선업을 금지하고 있다.
경찰은 ‘삼쩜삼’의 ‘셀프 환급 서비스’는 이용자가 프로그램에 스스로 개인 정보를 입력하고 있어 세무 대리라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내렸다.
이용자가 개인 정보를 입력하면 삼쩜삼 내 세무사들이 세금신고 및 환급 업무를 맡긴 하지만, 이를 세무대리라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삼쩜삼이 세무사 연결 시 고객들로부터 받는 비용이 없는 만큼 알선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삼쩜삼은 최근 앱 다운로드가 1000만을 넘는 등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세무사회 측은 다음주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고민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월 검찰은 ‘삼쩜삼’과 유사한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