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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쩜삼, 1500만 주민정보 가로채…8억대 과징금 부과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세금 환급 플랫폼 서비스 삼쩜삼의 무단 개인정보 수집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8일 제11회 전체회의에서 삼쩜삼 운영 사업자 자비스앤빌런즈에 대해 ‘주민등록번호 단순 전달 후 파기 및 보유 금지’ 등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억5410만원과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삼쩜삼은 세금환급을 명목으로 이용자로부터 수집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홈택스 로그인 및 소득 관련 정보의 수집,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 환급신고 대행했으며, 위원회 조사 후에는 환급신고 대행시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한 후 회원 탈퇴시까지 저장·보유했다.

 

위원회 의결 사항에 따르면, 삼쩜삼은 소득정보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처리방침을 통해 포괄 동의를 받으면서, 수집 항목을 누락하고 수집 목적·보유기간 등을 불명확하게 고지했다.

 

또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포함된 이용자(부양가족 포함) 장애 여부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민감정보인 건강정보에 대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았으며,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세무대리인이 대신 신고토록 하면서 이용자에게 세무대리인(제3자)에 제공하는 사항을 명시적으로 알리지 않았다.

 

위원회는 삼쩜삼의 무단 주민등록번호 수집·보관 행위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 위반 사항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등록번호는 정보주체의 명시적인 위임을 받아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신청·신고서의 단순 작성·제출에만 사용한 후 파기하며, 파일 등으로 저장·보유하지 말 것과 2020년 4월 이후 수집·보관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즉시 파기할 것을 시정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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