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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금감원, 올해 ‘감독지침’ 입 열었다…지배구조‧내부통제 손본다

12일 ‘2024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 개최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DSR 제도 내실화 방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산업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고 지배구조‧내부통제를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감독 및 검사업무를 추진한다.

 

12일 금감원은 ‘2024년도 은행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올해 시스템리스크 확대에 대비해 은행에 추가자본을 부과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수준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은행권 건전성 관리와 감독을 강화하고, 금융사고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통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해 발표한 지배구조 모범관행 가이드라인 이행 여부를 점검하면서 투명한 지배구조 확립에 나설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박충현 금감원 부원장보는 “올해 은행산업 위기대응능력 제고와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 개선에 초점을 두고 감독과 검사업무를 추진할 계획”이라며 “건전성 유지를 위해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추가자본 부과 등 은행의 손실흡수능력을 강화하고 리스크관리와 내부통제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은행권 지배구조 모범관행’과 ‘내부통제 혁신방안’ 안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그간 은행권이 단기 성과위주의 조직문화와 기존 금융관행에 집중하는 등 장기 성장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투자자들로부터 은행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다”며 “은행산업의 진정한 밸류업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미래기술 활용과 투명한 지배구조와 내부통제 확립 등을 통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올해 금감원은 가계대출 모니터링 강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제도 내실화, 개인사업자 대출 리스크 관리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 건설업 등 취약업종 및 부채 과다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하고, 외화 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를 고도화해 외환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경기대응 완충자본 및 스트레스테스트 결과에 따른 은행별 차등적 추가자본 부과 또한 추진한다.

 

이외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의 단계적 정상화를 추진하고, 지주유동성 규제 도입 드을 통해 글로벌 건전성 규제에도 대응할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감 있고 실효성 있는 감독업무 수행을 위해 은행 업계 및 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소통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번 설명회에서 논의된 업계의 의견과 건의사항 등에 대해 향후 감독 및 검사업무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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