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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양문석 편법대출 의혹’ 입연 이복현…“사업자대출로 주택구입했다면 불법”

4‧10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검사 결과 발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양문석 경기 안산갑 후보에 새마을금고 편법대출 의혹이 불거진 것과 관련 “주택 구입 목적으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면 편법이 아닌, 명백한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3일 이 원장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개최된 ‘금융감독원-네이버 디지털 금융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이어 이 원장은 “회색 영역이 아니다”라며 “합법이 불법이냐, 블랙과 화이트의 영역”이라고 못박았다.

 

금감원은 지난 2일 5명으로 구성된 검사반을 대구수성새마을금고에 파견해 양 후보 관련 의혹에 대한 검사를 진행중인 상태다.

 

이 원장은 4‧10 총선 전이라도 빠르게 검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시사했다.

 

그는 “사안 자체가 복잡한 건 아닌 것 같다. 검사 건에서 국민적 관심이 크고 이해관계가 많을 경우 최종 검사 전이라도 신속하게 발표하는게 맞다고 본다”며 “검사를 얼마나 진행하는게 맞는지, 조기에 궁금하신 내용을 정리해 드리는게 맞는지 오늘이나 내일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상 예민한 시기, 어찌 보면 저희 일이 아닌 것들을 하는 게 조심스럽고 불편한 감은 있으나 다음 주부터 (새마을금고 대상) 공동검사가 개시되는 상황이었다”며 “새마을금고중앙회에 지원하겠다는 의견을 제가 전달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금융위나 행정안전부나 대통령실 등과 상의한 적이 없고 저 혼자 판단했다. 제가 책임져야 하니까 판단해서 의견을 드린 것이고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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