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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IPO 리스크관리 깐깐해진다…상장 전 ‘매출액‧영업손익’ 공개해야

잠정실적‧확정실적 간 차이 발생 가능성 기재
실적에 영향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 포함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관련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IPO시 상장 직전까지의 매출액과 영업손익 등을 투자위험요소로 공개하도록 한다.

 

22일 금감원은 IPO시 재무정보 공시방안 및 투자계약증권 신고서 제출 등 최근 심사현안을 반영해 ‘투자위험요소 기재요령 안내서’ 개정본과 ‘2023년 증권신고서 정정요구 사례’를 발표했다.

 

안내서는 감사받은 최근 분기 다음날부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일 직전 달까지 매월 잠정 매출액과 영업손익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했다.

 

또 잠정실적이라는 사실과 잠정실정과 확정실적과이 차이 발생 가능성에 대한 투자자 유의사항도 투자위험요소로 기재하도록 했으며 증권신고서 최초 제출 이후 상장 전까지 회사의 재무실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영업환경 변동 전망도 포함하도록 했다.

 

또한 효력발생일이 최초 제출일 다음 달에 도래하는 경우 효력 발생일 전월 잠정 실적을 추가하는 등의 세부 운용기준도 마련됐다. 미기재한 내용이 있다면 효력 발생일 전날까지 기재 내용을 보완해야 하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청약 전일까지 정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최초 발행된 투자계약증권 관련 투자위험 기재 요령도 명확히 했다. 투자계약증권은 조각투자 업계에서 주료 발행하는 증권으로 공동사업 운영자가 기초자산 매입, 가치평가, 보관에서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상세 내용, 내부통제 절차, 의사결정 방법 등을 명시토록 했다.

 

청약‧배정‧납입 방법, 계좌서비스 기관의 역할‧범위, 투자자‧공동사업자 부담 수수료도 투자위험요소로 포함하도록 했다.

 

아울러 금감원은 지난해 주요 정정요구 사례 30건을 선별해 공개했다.

 

신사업 미영위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과 지배구조 불확실성 관련 위험을 보완하도록 한 건이 이에 해당한다. 기업이 최근 심사방향을 적극 참고해 증권신고서를 작성하는 한편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적시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시장소통을 활성화하고 투자자 보호 원칙 하에 심사 업무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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