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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불법채권추심 꼼짝마”…채무감면 서류교부 의무화 추진

금감원,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조성
시효 지난 통신채권 추심완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건전한 채권추심 환경 마련에 착수했다.

 

채권추심인이 채무자에게 거짓으로 채무감면 사실을 알리고, 이를 악용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사례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다.

 

6일 금감원은 소비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고 불법‧부당 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채권 추심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먼저 금감원은 건전한 채권추심환경 조성에 힘을 쏟는다. 채권추심회사가 채무감면 결정 사실을 채무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교부하도록 해 채무감면 사실을 악용하는 추심행위를 방지한다.

 

또한 우편물, 전화 등으로 소멸시효가 경과한 통신채권변제를 요구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에 대한 추심 완화 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소비자의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의 ‘크레딧포유’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에는 금융 및 통신채무를 신용정보원 및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홈페이지에서 각각 조회해야 했다.

 

이를 위해 크레딧포유에 KAIT의 ‘통신채무 열람서비스’ 링크 및 팝업을 제공하고 이후 시스템 개편 작업을 거쳐 추가적인 인증절차 없이 크레딧포유에서 통신채무까지 직접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신용카드 거래채권 및 개인사업자로서 받은 대출 등에 대해서도 정보 제공 범위를 확대한다. 채권자 변동이 생겼을 때 뿐만 아니라 연체가 발생했을 때에도 5영업일 이내에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채권추심업계의 부당‧불법행위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 건전한 영업질서를 만들고 이로 인해 취약 금융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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