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매년 증가하는 자동차보험 사기 근절을 위해 외부 기관과 힘을 합쳤다.
7일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과 민생침해 자동차 보험 사기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보 공유 활성화, 조사 강화, 피해예방 홍보 등 상호 협력 강화가 목적이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자동차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2021년 4199억원에서 2023년 5467억원으로 늘었고, 전체 보험 사기 적발 금액의 49.1%를 차지했다.
특히 최근에는 20~30대들이 공모하거나 렌터카를 이용해 고의 사고를 야기하는 보험사기가 빠르게 늘고 있다.
렌터카 사고는 보험료 할증 등의 피해가 혐의자가 아닌 렌터카 업체(차주)에 전가돼 보험사기 유인이 높고 렌터카 이용료 상승을 초래해 다수의 선량한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다.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은 정기 실무협의회를 열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공동 기획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각 기관의 조사 기법도 교류한다.
이를 통해 금감원은 자동차 보험사기 조사가 강화되고 조사 사각지대가 해소되는 등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미영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은 “진화하는 자동차 보험사기를 근절하기 위해선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 각자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한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자동차 보험사기 근절과 민생 안정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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