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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소멸시효 끝난 ‘불법 채권추심’ 방지…3단계 관리 시행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수임 시 채권관리시스템 등록
수임할 수 없는 채권 수임 여부 철저히 점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 누락 없이 통보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채권추심업계에 불법 채권추심을 방지해달라고 주문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26일 ‘채권추심업계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대표이사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채권추심업계의 내부통제 주요 취약점과 위반사례를 소개하고, 영업관행 개선을 위한 실질 대책이 논의됐다.

 

특히 추심업자가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불법추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소멸시효가 끝났더라도 채무를 소액이라도 일부 변제하거나 변제하겠다는 서류를 작성하면 채권추심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발생된다.

 

금감원과 채권추심업계는 이 같은 상황을 막기 위해 3단계 관리체계를 시행하기로 했다.

 

먼저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 수임 시 이를 구분해서 채권관리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다음으로 지점장 등 관리자에게 권한 없는 채권을 수임했는지 등을 철저하게 점검하도록 해서 수임할 수 없는 채권을 수임하는 등 위반사항에 대한 대책도 강구했다.

 

또한 금감원은 채무자에게 수임사실이 누락 없이 통보될 수 있도록 수임사실 통도 양식과 통보내용도 점검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추심업계의 개선대책 이행 상황 등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리자 등이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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