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1만4000여명의 교통사고 기록이 삭제되고 일부 벌점도 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100여명은 범칙금을 환급받게 된다.
26일 금융감독원은 경찰청, 보험개발원과 함께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를 위한 피해구제 절차를 오는 6월부터 정식 도입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식 도입 전 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는 시범 운영한다.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는 교통사고 내역이 기록되고 실제 피해자임에도 벌점‧범칙금 등 행정적인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금감원은 경철청, 보험업계와 공조해 보험사기로 확인되는 교통사고에 대해 피해자가 쉽게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는 피해구제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피해구제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자가 보험개발원에서 ‘보험사기 피해사실 확인서’를 온라인으로 발급받아 경찰서를 방문해 확인서를 첨부, 사고기록 삭제 등 행정적 불이익 해소를 신청하면 된다.
경찰서는 신청접수 후 보험사기 피해사실과 교통사고 내역 대조 등 신청 내용을 심사하고 사고기록 등 삭제 후 피해자에게 결과 통보하는 방식을 거친다.
보험개발원이 지난해 말 산출한 피해구제 대상자는 교통사고 기록 삭제 1만4147명, 벌점 삭제 862명, 범칙금 환급 152명이다. 매년 발생하는 신규 대상자는 연간 2000~3000명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내달 15일부터 5월말까지 약 2개월간 경찰서에서 사고기록 삭제 등 보험사기 피해구제 신청을 접수하고 2개월간 시범 운영, 미비점을 보완해 오는 6월부터 저식 운영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정식 운영 후 소비자 편의성, 업무효율 등을 고려해 경찰청과 보험개발원 전산망을 연결해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확인하는 전산 처리방안 추진도 검토 중이다”라며 “향후 개별 확인된 보험사기 피해자는 보험회사가 매월 자동차 할증 보험료 환급 시 피해구제 절차도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