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거주하는 전셋집 매매가격이 지나치게 떨어지면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다.
13일 금융감독원은 ‘신용‧보증보험 이용 관련 유의 사항’을 통해 보험사가 임차 주택의 매매시세와 보증금 차액을 기준으로 보험계약 인수 지침을 운영하는 만큼 위험 정도에 따라 보험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이 소개한 예시에 따르면 #전셋집에 살고 있는 박모씨는 최근 역전세 관련 언론 기사를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상황이 갑자기 걱정돼 보험사에 전세금보장신용보험 가입을 문의했다. 하지만 아파트 시세가 하락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했다.
금감원은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의 경우 임차주택 매매 시세가 보증금의 일정 수준을 넘는 경우에만 가입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즉 집값 변동에 따라 보험 가입이 거절될 수 있으므로 전세가율이 높으면 계약 체결 시 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즉시 보험 가입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또 다른 예시에 따르면 #임대차기간 2년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이모씨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 할 위험에 대비해 이사하는 즉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보장신용보험에 가입했다. 전세계약 종료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이씨는 보험사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전세계약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이씨가 계약갱신의사가 없음을 집주인에게 통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당했다.
금감원은 이씨와 같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계약갱신 거절 의사를 통지하지 않아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그 이후 발생한 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별개의 임대차계약에 대한 것으로 보험계약 보상범위에 속하지 않게 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 갱신 후에도 보험의 보상을 받기 위해선 보험계약을 갱신해야 한다.
또한 유사사례로 임대차기간 중 매매, 증여, 상속 등으로 주택의 소유권이 제삼자에게로 이전되고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 보험계약을 변경하지 않으면 보험 사고 발생 시 보상을 받지 못할 수 있다. 임대인이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며 새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에 따라 기존 보험 계약의 효력이 유효하다.
아울러 금감원은 보험계약자가 보험기간 중 우선변제권을 계속 유지할 의무가 있다고 안내했다.
전출 등 주민등록을 변경하면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권이 소멸하게 돼 보상받지 못할 수 있고, 보험계약자가 주민등록은 유지했더라도 다른 주택으로 이사해 주택 내 집기를 모두 반출하고 출입문 열쇠를 인도하는 등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경우 우선변제권의 요건인 점유를 유지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