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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공정금융추진위 설치 …“금융사-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 고친다”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고치기 위해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한다.

 

최근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 몰두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 해결 차원에서 해당 위원회를 신설하게 됐다는 것이 금감원 측 설명이다.

 

5일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금소처)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를 지원하는 전담 조직인 공정금융팀도 신설한다고 밝히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먼저 공정금융추진위는 금리 및 수수료 산정 관련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금융 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거래 조건을 강요하는 등 불공정거래가 있는지 여부를 살피고 회사 편의에 우선한 부험금 부지급 결정, 부당한 채권추심 등 소비자 정당한 권리 행사를 저해하거나 소비자 권익보다 계열사 및 대주주 이익을 우선하는 영업 관행 개선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공정금융추진위 위원장은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부원장)이 맡고, 금융소비자보호처 소속 부원장보 및 안건별 감독‧검사 소관 부원장보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위원회 외부 위원으로는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병준 교수와 KBS 박종훈 기자를 위촉할 계획이다.

 

향후 공정금융팀이 추진 과제를 발굴해 소관 부서 검토를 거쳐 추진위원회에 부의하면 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한다. 과제별로 소관 부서의 후속 조치 이행 상황도 점검한다. 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소비자·소비자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민원과 상담으로 제기된 내용도 살펴본다.

 

아울러 오는 6일부터 금감원 홈페이지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운영해 소비자 제보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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