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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금감원 “독촉기간 지난 채권, ‘갚을 책임 없음’ 적극 주장해야”

올해 상반기 채권추심 민원 전년比 23.9% 증가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빚 독촉 기간이 지난 채권은 채권추심회사에 ‘갚을 책임이 없음’을 적극 주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13일 금감원은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통신채권 3년‧상행위 채권 5년 등)에 따른 추심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채권추심회사는 추심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라도 일부를 갚거나 재판 대응을 소홀히 하면 더 이상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지 못할 수 있다”며 “시효완성 이후 회사가 ‘원금의 일부를 탕감해 줄테니 조금이라도 갚으라’고 유도하면, 거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폭행 및 협박, 강요 등이 수반된 추심행위는 형사 범죄행위이므로 상황 발생 시 수사기관에 신고 및 고발할 필요가 있다.

 

채권추심 사유가 없는데 추심통지를 받았다면, 이를 그대로 따르기 전 회사에 확인하거나 금감원에 문의해 경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변제계획 불이행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이나 법원의 개인회생 채무조정절차 효력이 상실될 경우에는 채권추심이 재게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그런 만큼 회생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갚아 채권 추심이 재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개인회생절차는 회생채권자 중 일부의 신청만으로 회생절차가 폐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의해야 한다.

 

빚을 상환한 경우라면 반드시 채무변제확인서를 수령해야 한다.

 

대부회사의 담당자가 변경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가 원활히 되지 않는 사례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변제를 완료했다면 채권자나 채권추심자로부터 ‘채무변제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특히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채권금융회사나 채권추심회사의 대표 직인이 날인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원금과 이자를 포함한 변제금액, 변제일자, 채권추심 담당자 성명 및 소속 등이 제대로 기제됐는지 살펴야 한다.

 

나아가 채무 감면을 받은 경우라면 감면 후 잔존채무 내역과 감면사유, 감면일자, 채권명 및 대표 직인이 날인된 ‘감면확인서’를 받아 보관해야 한다.

 

한편 올해 상반기 금감원에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2861건으로 지난해 동기(2308건) 대비 553건(23.9%) 증가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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