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6.20 (금)

  • 흐림동두천 23.5℃
  • 흐림강릉 30.0℃
  • 서울 24.7℃
  • 대전 24.5℃
  • 대구 28.9℃
  • 흐림울산 27.3℃
  • 광주 26.0℃
  • 부산 23.5℃
  • 흐림고창 25.6℃
  • 흐림제주 29.7℃
  • 흐림강화 22.9℃
  • 흐림보은 24.4℃
  • 흐림금산 25.4℃
  • 흐림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8.5℃
  • 흐림거제 24.1℃
기상청 제공

정책

대부업자 ‘불법추심’ 백태…취약계층 냉장고‧TV‧세탁기 가져갔다

금감원,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특별점검 실시
법적 절차 악용 독촉행위 다수 적발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당국이 지난해 ‘불법사금융 민생현장 간담회’ 후속 조치 일환으로 대부업자 대상 특별점검에 나선 결과 취약계층 차주 대상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을 압류하는 등 불법 추심 정황이 여럿 발견됐다.

 

20일 금융감독원은 올해 1분기 대부업자 채권추심행위 관련 특별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적 절차를 악용해 서민들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거나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독촉행위를 벌인 정황이 다수 적발됐다고 밝혔다.

 

자세히 살펴보면 금감원 점검 결과 일부 대부업자(3사)는 고령자 또는 최저생계비 채무자에 대해 차주가 사용중인 TV, 냉장고, 세탁기 등을 압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다르면 대부업자는 사회적 취약계층 차주에 대해 일상 생활에 필요한 생활가전(TV, PC, 냉장고 등)을 압류해선 안 된다.

 

또한 다수 대부업자(7사)가 채권 매입 이후 추심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통지하지 않은 채 채무자에게 변제를 촉구했고, 결과적으로 차주는 평온한 일상을 저해받았다. 채권추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대부업자는 추심업무 착수 3영업일 전 착수 사실 및 관련 안내 사항을 우편, 이메일 등을 통해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부업자 특별점검 중 확인된 부당 수취 경매 배당금을 차주 등에게 환급하고, 취약계층 차주 생활가전 등을 압류하지 않도록 지도했다.

 

올해 상반기 금감원은 대부업권 워크숍을 개최해 대표적 민생침해 채권추심 사례 및 조치내용을 전파하고 대부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준법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금감원 측은 “금융회사 불법‧부당 채권추심 등으로 피해를 당한 경우 금감원 ‘불공정 금융 관행 신고센터’에 적극 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통화 주권 넘보는 스테이블코인, 한국은 준비됐는가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한국 정치가 마침내 디지털 자산에 손을 댔다. 그것도 단순한 규제 강화를 넘어서 산업 진흥과 생태계 육성까지 겨냥한 ‘판 뒤집기’ 수준의 입법이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디지털 자산 시장에 대한 가장 포괄적이면서도 공격적인 제도화 시도다. 법안은 ▲디지털자산의 법적 정의 정립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 설치 ▲금융위원회를 통한 인가·등록·신고제 도입 ▲스테이블코인 사전 인가제 ▲불공정거래 금지 및 이용자 보호 ▲자율규제기구 설립 등을 담았다. 단순한 제도 마련을 넘어, ‘한국형 디지털금융 패러다임’의 설계도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가장 주목할 대목은 스테이블코인 발행 허용이다. 현행법상 민간의 원화 기반 디지털 자산 발행은 법적 공백에 놓여 있었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자기자본 5억원 이상을 보유한 국내 법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다. 준비금 적립, 도산 절연, 환불 보장 등 안전장치를 전제로 하긴 했지만, 통화 주권을 관리하는 한국은행에는 꽤나 위협적인 메시지다. 민 의원은 이 법을 “규제가 아니라 가드레일”이라고 표현했다. 규제를 통해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탐방]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 AEO 공인부터 사후관리까지 ‘토탈케어’ 실현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오전 9시, 여느 사무실이라면 나른한 공기만이 가득할 시간이지만, 서울본부세관 심사1국 AEO(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심사팀 사무실엔 벌써부터분주함이 가득 들어차 있다. 이를 보여주기라도 하듯 회의실에서는 갱신심사 대상업체에 대한 점검계획을 두고 실무진들의 회의가 분주히 진행되고 있었다. 각자의 노트북 화면에는 통관자료, 자율점검 체크리스트, 위험요소 분석 보고서가 정리돼 있었고, 침착하면서도 치밀한 분위기 속에서 기업의 수출입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준비가 한창이었다. 서울세관 심사1국 AEO심사팀에서는 관할 수입AEO 기업의 갱신 신청이 있을 경우, 통관적법성 분야에 대한 정기 심사를 수행한다. 또한 기업상담전문관(Account Manager, 이하 AM)을 통해 위험 정보를 상시 제공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 체계 구축을 지원한다. AEO 공인 이후 공인 유지와 법규 위반 방지를 위한 사후관리 컨설팅까지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그들의 철칙, AEO심사팀을 민관 협력 기반의 관세행정을 실현하는 ‘토탈케어 조직’으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정기 심사일지 하나에도 기업 맞춤형 리스크 분석과 전략을 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