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지난 8월 티몬·위메프(티메프)피해업체들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발대식에서 많은 피해자들의 눈물어린 호소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난 7월 23일 터진 티몬·위메프 사태 이후 정부는 티몬사태 피해액이 1조 4천억까지 늘어났다고 추산했다.
그러나 티메프 피해자들이 지난 10일 회생절차 개시 때 확인한 수치만 봐도 1조 7천억에 이르고 있고, 싱가포르에 설립된 큐텐의 미정산 금액과, 소비자 미환불금액, 인터파크커머스, PG관련 금액, 카드사 및 금융 관련 금액을 합하면 2조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정부가 여전히 피해금액이 어디까지 번질 수 있는지 해당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중구난방식 통일되지 않은 대책은 피해자들에게 더욱더 혼란과 울분을 가중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피해업체들은 지난주 가장 바쁘고 즐거워야 할 추석에는 두 달 이상 이어진 미정산 사태로 초래된 유동성 문제로 오랫동안 함께해온 직원들을 내보내야하는 슬픈 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티메프 피해업자들을 위한 정부의 자금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 긴급경영안정자금은 하루만에 동이날 정도로 소액으로 책정돼 턱없이 부족했고, 해당 이자지원을 받지 못한 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신보)나 기업은행(기은) 대출을 이용해야만 했다. 다만 정부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추가 투입에 대해선 선을 긋고 있는 입장이다.
피해 기업들은 신보나 기은 대출 이자가 시중 은행 금리와 큰 차이가 없어 감당키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최근 이러한 지적에 금리를 소폭 내렸지만 보증료를 포함할 경우 여전히 금리는 3.8%~5.5%에 달해 긴급경영안정자금보다 1.3~3.0%p 높다.
정부가 말하는 이자지원은 말 그대로 땜질식 처방에 불과했다.
정부는 과거 머지포인트 사례서도 들어난 제도의 허점을 티메프 사태가 터지기 전까지도 개선 하지 못했고, 또 다시 이러한 일이 발생됐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러한 일련의 피해에 대한 대책 방안으로 ‘대규모 유통업법’을 개정하기 위해 나섰다. 9월 중 개정 작업을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으나 부처 간 이견이 커 초안 공개 시 단일안을 내놓지 못했다.
중개 거래 수익 100억원 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000억원 이상 기업(1안)이거나 거래 수익 1000억원이상 또는 중개 거래 금액 1조원이상 기업(2안)이다. 문제는 2안으로 할 경우 이번 사태를 초래한 티몬과 위메프가 규제 대상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이럴 경우 오히려 미정산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규모가 작은 플랫폼에 물건을 넣지 않은 판매자도 늘어날 수 있다. 오히려 정부 규제가 중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불안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법 개정 역시 쉽지 않다는 얘기다.
이번 티메프 사태가 제대로된 제도적으로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다면 앞으로는 더 큰 사회적인 비용이 초래될 수 있고, 앞으로 사회에 첫발을 내 딛는 잠재적 기업들에게도 피해를 입히는 꼴이 될 수도 있다.
이번 사태를 단순한 사기업의 경영 실패로만 보아선 안된다.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을 위한 방안을 한 곳에 모아 컨트롤타워를 구성하고, 앞으로 일어날 온라인 플랫폼의 법적 미비와 규제 한계를 풀어낼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정부는 피해자들을 위해 밀착관리에 나선다고 했지만 정작 피해자를 위한 대표에게 연락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가히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다.
피해업체들은 어디서 어떻게 자금 흐름을 풀지 고민하고, 직원들을 보내지 않기 위해 온갖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정부는 각기 다른 정책으로 현장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체 탁상행정의 전형적인 표본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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